부당해고 사건에서 가장 많이 놓치는 것이 기한입니다.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고, 넘기면 내용을 따지기 전에 각하됩니다. 아무리 부당해도 그렇습니다.

언제부터 세나

「근로기준법」 제28조는 부당해고를 당한 근로자가 부당해고 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기산점은 이렇게 갈립니다.

상황언제부터
통지서를 미리 받은 경우통지서에 적힌 해고일
해고일이 수령일보다 앞선 경우통지서를 받은 날

예를 들어 7월 1일 자로 해고 통지를 받으면 7월 1일부터 3개월입니다. 7월 11일 자 해고를 7월 7일에 받았다면 7월 11일부터 셉니다.

즉 늦게 안 것이 유리하게 작용하지는 않습니다. 통지서를 받은 시점과 적힌 해고일 중 뒤에 오는 쪽이 기준이라고 보시면 대체로 맞습니다.

5명 미만이면 다른 길로 갑니다

여기서 먼저 갈립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됩니다.

5명 미만이면 노동위원회에 갈 수 없고 법원에 해고무효확인 소송을 내는 방법으로 다투게 됩니다. 다만 해고예고수당은 5명 미만에도 적용되므로 그쪽은 따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은 해고예고수당, 받을 수 있는 경우와 계산법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회사 인원부터 확인하십시오. 어느 길로 갈지가 여기서 정해집니다.

3개월 안에 할 일

기한을 지키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 안에 자료를 모아야 합니다.

  • 해고 통지서 — 사유와 시기가 서면으로 적혀 있어야 합니다.
  • 근로계약서와 급여명세서 — 근로자였다는 것과 임금 수준을 보여줍니다.
  • 해고 전후에 오간 기록 — 문자, 메일, 메신저입니다.
  • 같은 상황의 다른 직원이 어떻게 처리됐는지

첫 번째가 없으면 그 자체가 쟁점이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27조는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정하고, 서면으로 통지해야 효력이 있다고 정합니다. 말로만 들으셨다면 그것부터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지금 확인하실 것

  1. 해고 통지서에 적힌 해고일받은 날짜를 확인합니다.
  2. 둘 중 뒤에 오는 날부터 3개월을 달력에 표시합니다.
  3. 회사 인원을 확인합니다. 5명 미만이면 다른 길입니다.
  4. 서면 통지를 받았는지 확인합니다. 없으면 그것도 쟁점입니다.
  5. 협의 중이라도 먼저 신청해 둡니다. 취하는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