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로 인정받아도 그 회사로 돌아가고 싶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원직복직을 원하지 않으면 돈으로 갈음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따로 신청해야 하고 시기가 정해져 있습니다.

원칙은 복직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0조는 노동위원회가 구제명령으로 원직복직 또는 임금 상당액 이상의 지급을 명하도록 정합니다. 부당해고 구제의 기본은 해고를 없던 일로 하고 자리로 돌려보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같은 조 제3항이 예외를 둡니다. 근로자가 원직복직을 원하지 않으면, 복직을 명하는 대신 해고 기간에 일했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 이상의 금품을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임금 상당액이 하한이고 그보다 많이 정해질 수 있습니다.

언제까지 신청하나

여기가 놓치기 쉬운 지점입니다. 심문회의 개최일을 통보받기 전까지 금전보상명령 신청서를 내야 합니다.

단계무엇을
구제신청해고일부터 3개월 이내
금전보상 신청심문회의 날짜를 통보받기 전까지
심문회의양쪽이 진술합니다
판정구제명령 또는 기각

두 기한이 다릅니다. 구제신청을 제때 냈어도 금전보상 신청을 놓치면 복직 명령만 나옵니다.

회사가 재심을 신청한 사건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얼마를 받나

기준은 해고 기간 동안 일했더라면 받았을 임금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금액을 정합니다.

  • 해고 기간이 얼마나 긴가 — 사건이 길어질수록 커집니다.
  • 임금이 얼마였나 — 기본급만이 아니라 실제로 받던 것을 봅니다.

첫 번째 때문에 시간이 근로자 쪽에 불리하지만은 않습니다. 다만 그 기간에 다른 곳에서 일해 소득이 있었다면 그 부분이 어떻게 반영되는지는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금전보상명령이 나오면 명령한 날부터 30일 이내에서 이행기한이 정해집니다.

확인하실 것

  1. 복직과 금전보상 중 무엇이 나은지 금액으로 견줘 봅니다.
  2. 심문회의 통보 전에 금전보상명령 신청서를 냅니다.
  3. 해고 기간의 임금 자료를 정리합니다. 금액의 근거입니다.
  4. 그 기간에 다른 소득이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5. 실업급여와의 정산을 함께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