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청으로 가면 대개 막힙니다. 위로금은 임금이 아니라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받는 방법이 다릅니다.
임금과 위로금은 길이 다릅니다
| 무엇을 | 어디로 |
|---|---|
| 퇴직금·미지급 임금·연차수당 | 노동청 진정 — 형사 절차가 붙습니다 |
| 위로금 | 민사 — 약속을 지키라는 청구 |
노동청은 임금 체불을 다루는 곳입니다. 위로금은 법이 주라고 한 돈이 아니라 회사가 주기로 한 돈이라, 진정을 내셔도 「민사로 가시라」는 답을 받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함께 밀린 것이 있으면 진정은 내셔야 합니다. 퇴직금이나 남은 임금이 같이 안 나왔다면 그쪽은 노동청이 다룹니다. 두 가지를 갈라서 각각 가셔야 합니다.
합의서가 있으면 어렵지 않습니다
서면이 있으면 청구는 간단합니다. 약속의 존재와 금액이 다툼거리가 안 되기 때문입니다.
- 내용증명으로 먼저 요구합니다
- 안 주면 지급명령을 신청합니다
- 회사가 이의를 내면 소송으로 넘어갑니다
지급명령은 지급명령으로 퇴직금 받는 법에 적어 둔 것과 절차가 같습니다. 내용증명 쓰는 법은 퇴직금 내용증명을 보십시오.
구두로만 약속하셨다면
여기가 실제로 어려운 경우입니다. 「말로만 듣고 사직서부터 썼다」는 상황입니다.
약속이 있었다는 것부터 보여 주셔야 합니다. 이런 것들이 자료가 됩니다.
- 그때 오간 문자·카톡·메일
- 녹음이 있다면 가장 강합니다
- 면담 직후 동료에게 알린 기록
- 회사가 보낸 사직 처리 안내
- 같은 시기 다른 사람에게 같은 조건으로 준 사례
첫 줄이 남아 있는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3개월분 맞나요」 같은 한 줄이면 충분합니다. 대화방을 나가지 마십시오.
사직서를 이미 썼는데 늦었나
위로금 청구와 사직의 효력은 별개입니다. 사직서를 썼다고 약속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다만 다른 문제가 하나 남습니다. 위로금을 조건으로 사직하신 것인데 그 조건이 안 지켜졌다면, 사직 자체를 다툴 여지가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해고로 다투는 쪽이 나은 상황도 있다는 뜻입니다.
기간이 걸려 있습니다. 부당해고로 다투시려면 해고일부터 3개월 안에 구제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위로금만 기다리시다 이 기간을 넘기시면 그 길은 닫힙니다. 기간은 해고일로부터 3개월에 적어 두었습니다.
순서를 이렇게 잡으십시오
- 함께 밀린 임금·퇴직금이 있으면 노동청에 진정합니다
- 위로금은 내용증명으로 요구합니다
- 3개월 기간이 남았는지 확인합니다
- 남았다면 해고로 다툴지 함께 검토합니다
- 안 주면 지급명령이나 소송으로 갑니다
세 번째를 먼저 보십시오. 다른 절차는 시효가 3년이지만 구제신청은 3개월입니다.
확인하실 것
- 약속이 서면으로 남아 있는지 봅니다.
- 없으면 문자·카톡·녹음을 찾습니다.
- 퇴직금·연차수당도 함께 안 나왔는지 확인합니다.
- 해고일부터 3개월이 남았는지 계산합니다.
- 밀린 임금은 노동청, 위로금은 민사로 나눕니다.
- 위로금은 내용증명부터 보냅니다.

HR팀 조소윤 팀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