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청으로 가면 대개 막힙니다. 위로금은 임금이 아니라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받는 방법이 다릅니다.

임금과 위로금은 길이 다릅니다

무엇을어디로
퇴직금·미지급 임금·연차수당노동청 진정 — 형사 절차가 붙습니다
위로금민사 — 약속을 지키라는 청구

노동청은 임금 체불을 다루는 곳입니다. 위로금은 법이 주라고 한 돈이 아니라 회사가 주기로 한 돈이라, 진정을 내셔도 「민사로 가시라」는 답을 받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함께 밀린 것이 있으면 진정은 내셔야 합니다. 퇴직금이나 남은 임금이 같이 안 나왔다면 그쪽은 노동청이 다룹니다. 두 가지를 갈라서 각각 가셔야 합니다.

합의서가 있으면 어렵지 않습니다

서면이 있으면 청구는 간단합니다. 약속의 존재와 금액이 다툼거리가 안 되기 때문입니다.

  • 내용증명으로 먼저 요구합니다
  • 안 주면 지급명령을 신청합니다
  • 회사가 이의를 내면 소송으로 넘어갑니다

지급명령은 지급명령으로 퇴직금 받는 법에 적어 둔 것과 절차가 같습니다. 내용증명 쓰는 법은 퇴직금 내용증명을 보십시오.

구두로만 약속하셨다면

여기가 실제로 어려운 경우입니다. 「말로만 듣고 사직서부터 썼다」는 상황입니다.

약속이 있었다는 것부터 보여 주셔야 합니다. 이런 것들이 자료가 됩니다.

  • 그때 오간 문자·카톡·메일
  • 녹음이 있다면 가장 강합니다
  • 면담 직후 동료에게 알린 기록
  • 회사가 보낸 사직 처리 안내
  • 같은 시기 다른 사람에게 같은 조건으로 준 사례

첫 줄이 남아 있는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3개월분 맞나요」 같은 한 줄이면 충분합니다. 대화방을 나가지 마십시오.

사직서를 이미 썼는데 늦었나

위로금 청구와 사직의 효력은 별개입니다. 사직서를 썼다고 약속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다만 다른 문제가 하나 남습니다. 위로금을 조건으로 사직하신 것인데 그 조건이 안 지켜졌다면, 사직 자체를 다툴 여지가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해고로 다투는 쪽이 나은 상황도 있다는 뜻입니다.

기간이 걸려 있습니다. 부당해고로 다투시려면 해고일부터 3개월 안에 구제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위로금만 기다리시다 이 기간을 넘기시면 그 길은 닫힙니다. 기간은 해고일로부터 3개월에 적어 두었습니다.

순서를 이렇게 잡으십시오

  1. 함께 밀린 임금·퇴직금이 있으면 노동청에 진정합니다
  2. 위로금은 내용증명으로 요구합니다
  3. 3개월 기간이 남았는지 확인합니다
  4. 남았다면 해고로 다툴지 함께 검토합니다
  5. 안 주면 지급명령이나 소송으로 갑니다

세 번째를 먼저 보십시오. 다른 절차는 시효가 3년이지만 구제신청은 3개월입니다.

확인하실 것

  1. 약속이 서면으로 남아 있는지 봅니다.
  2. 없으면 문자·카톡·녹음을 찾습니다.
  3. 퇴직금·연차수당도 함께 안 나왔는지 확인합니다.
  4. 해고일부터 3개월이 남았는지 계산합니다.
  5. 밀린 임금은 노동청, 위로금은 민사로 나눕니다.
  6. 위로금은 내용증명부터 보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