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기간이 정해진 근로자라도 회사가 기간 도중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끝내면 계약 만료가 아니라 해고가 문제 됩니다. 상시근로자 5명 이상 사업장이라면 정당한 이유와 서면 통지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회사는 합의해지였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사직서 유무만으로 결론을 내리지 않고, 누가 퇴사를 먼저 제안했는지와 근로자가 자유롭게 동의했는지를 함께 봅니다.

계약기간이 남았는데 구두로 통보받았습니다

용역업체 소속으로 원청 사업장에서 일하던 근로자였습니다. 근로계약기간은 2025년 7월까지였습니다.

그런데 용역업체가 원청에서 해고했다는 이유로 구두로 그만두라고 통보했습니다.

회사 주장근로자가 다툰 사실
합의해지였다사직서를 쓰지 않았고 자발적으로 동의한 대화도 없었습니다
원청의 요구로 근무를 끝냈다용역업체와의 계약기간은 2025년 7월까지 남아 있었습니다

근로자는 해고 직전 육아휴직 사용도 문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경위는 별도의 불리한 처우 여부와 관련될 수 있어 시간순으로 함께 정리했습니다. 이후 계약기간이 남은 상태에서 구두로 종료 통보를 받은 것을 이유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냈습니다.

세 가지가 쟁점이었습니다

계약기간이 남아 있었습니다

기간제 근로자라도 상시근로자 5명 이상 사업장에서 계약기간 도중 해고하려면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기간이 끝나 갱신하지 않는 것과는 다른 문제이며, 갱신기대권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 만료 때도 별도 쟁점이 생길 수 있습니다. 계약 만료로 끝났더라도 퇴직금은 별개이므로, 계약직 퇴직금 받는 기준을 함께 보십시오.

원청이 나가라고 해도 용역업체 책임은 남습니다

근로계약을 맺은 상대가 용역업체라면 원청 현장에서 배제됐다는 사정만으로 근로계약이 자동으로 끝나지는 않습니다. 용역업체가 다른 현장 배치 가능성을 검토했는지, 취업규칙과 계약상 배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등을 함께 봅니다.

원청의 교체 요구는 사실관계 중 하나일 뿐이며, 용역업체가 한 해고의 정당성은 별도로 판단합니다.

사직서가 없었습니다

회사는 합의해지였다고 주장했지만 사직서가 없었고,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사에 동의했다고 볼 대화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이런 사정이 합의해지 주장을 판단하는 중요한 자료가 됐습니다.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데 사업장 출입을 제지당한 근로자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데 사업장 출입을 제지당한 근로자

화해로 임금 상당액을 받고 끝났습니다

화해로 마무리했습니다. 근로자가 임금 상당액을 받는 조건이었습니다.

부당해고 사건은 판정까지 가지 않고 화해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복직보다 금전 보상을 원하는 경우, 판정을 기다리는 것보다 빠르게 정리되기도 합니다.

계약직이라는 사실만으로 기간 도중 해고가 자유로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기간, 사용자의 일방적 종료 의사, 사업장 규모, 해고 사유와 서면 통지 여부를 순서대로 확인해야 합니다.

경영상 이유를 들어 내보내는 경우는 요건이 또 따로 있습니다. 앞 편에서 다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