넓게 인정되는 것은 맞습니다. 다만 넓다는 것이 아무 근거 없이 해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왜 넓게 인정되나
수습은 근로자의 적합성을 판단하는 기간이라, 그 판단이 본채용 거부로 이어지는 것은 제도의 목적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해고보다 회사의 판단 여지를 넓게 봅니다.
그렇더라도 해고입니다. 근로계약은 이미 성립해 있고, 본채용 거부는 그 계약을 끝내는 것입니다.
무엇을 갖춰야 하나
| 무엇을 | 왜 |
|---|---|
| 평가 기준을 미리 알림 | 나중에 만든 기준은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
| 실제로 평가한 기록 | 판단의 근거가 됩니다 |
| 개선 기회 | 무엇이 부족한지 알려 줬는가 |
| 서면통지 | 수습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
첫 줄이 가장 자주 비어 있습니다. 수습 시작할 때 무엇을 볼 것인지 알려 주지 않고, 끝날 무렵에 「기준에 못 미쳤다」고 하는 경우입니다.
서면통지는 수습에도 적용됩니다
여기서 지는 회사가 많습니다. 「수습이니까 구두로 말하면 되겠지」로 처리하시면 사유를 볼 것도 없이 뒤집힙니다.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적어 주셔야 합니다. 해고는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해고예고는 3개월이 기준입니다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이면 해고예고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수습이라서가 아니라 근속이 3개월 미만이라서입니다.
수습이 3개월이면 경계에 걸립니다. 3개월을 채우고 나서 통보하시면 예고 의무가 살아납니다. 자세한 것은 해고는 며칠 전에 알려 줘야 하나에 적어 두었습니다.
계약서를 먼저 보십시오
수습 기간과 본채용 거부에 관한 내용이 계약서에 있어야 합니다.
- 수습 기간이 며칠부터 며칠까지인지
- 그 기간이 수습이라는 것이 명시돼 있는지
- 평가 결과에 따라 본채용을 하지 않을 수 있다는 내용이 있는지
「수습」이라는 말 없이 그냥 채용해 두고 나중에 수습이었다고 하시면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증명은 회사가 합니다
「이 사람이 기준에 못 미쳤다」를 회사가 보여줘야 합니다. 근로자가 「나는 잘했다」를 증명하는 구조가 아닙니다.
그리고 사건이 시작된 뒤에 만든 평가표는 신빙성을 다툼당합니다. 부당해고 다툼, 증명은 누가 하나에 적어 두었습니다.

공인노무사 이승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