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이 곱해지는 계산입니다. 다투는 기간이 길어질수록 회사가 물어야 할 금액이 같이 늘어납니다.

무엇을 기준으로 잡나

해고가 없었다면 받았을 임금입니다. 실제로 일한 대가가 아니라 일을 못 하게 만든 쪽이 물어 주는 것이라 성격이 다릅니다.

들어가는 것다퉈지는 것
기본급과 고정수당성과급·인센티브
정기적으로 받던 상여실비 성격의 수당
계속 근무했다면 올랐을 임금연장·야간근로수당

오른쪽이 사건마다 갈립니다. 매달 고정으로 지급되던 것이면 들어가고, 실제 근무를 전제로 한 것이면 빠지는 쪽으로 봅니다.

다른 데서 번 돈은 어떻게 되나

전부 빼는 것이 아닙니다. 해고 기간에 다른 곳에서 일해 얻은 수입은 평균임금의 70%를 넘는 부분에서만 공제한다고 봅니다.

  • 휴업수당에 해당하는 평균임금의 70%는 남깁니다
  • 그것을 넘는 부분에서 중간수입을 뺍니다

여기를 모르고 계산하면 크게 어긋납니다. 「다른 데 취업했으니 그만큼 다 빼면 된다」고 보시면 실제 인정액과 차이가 납니다.

화해 금액은 여기서 정해집니다

화해는 흥정이 아니라 계산에서 출발합니다. 양쪽 다 이 숫자를 알고 앉습니다.

무엇이금액을 밀어 올리는 쪽
다툴 여지가 적음회사가 질 가능성이 크면 올라갑니다
남은 절차가 길다재심·소송까지 가면 기간이 늘어납니다
근로자가 복직을 원함돈만으로 끝내려면 더 필요합니다
근로자가 재취업함공제 부분이 있어 내려갑니다

세 번째 줄이 실제로 가장 크게 작용합니다. 복직 의사가 강한 근로자를 돈으로 정리하려면 임금상당액만으로는 안 됩니다.

복직 안 시키고 돈으로 끝내는 제도

법에도 길이 있습니다. 근로자가 원직복직을 원하지 않으면 노동위원회가 복직 대신 임금상당액 이상의 금품을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신청해야 합니다. 회사가 고를 수 있는 선택지가 아닙니다. 자세한 것은 복직 대신 돈을 받는 길에 적어 두었습니다.

회사 쪽에서 실제로 쓰는 길은 화해입니다. 심문 전에도, 판정 뒤에도 됩니다.

끄는 것이 이득이 아닙니다

기간이 곱해지는 구조라 그렇습니다. 재심과 소송으로 2년을 끌면 그 2년치가 그대로 얹힙니다. 여기에 구제명령을 안 따랐을 때 붙는 이행강제금이 따로 있습니다.

질 가능성이 보이면 빨리 정리하는 쪽이 쌉니다.

담당자가 확인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