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자가 같거나 같은 건물을 사용한다는 사실만으로 두 조직을 하나의 사업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사업자등록이 나뉘어 있어도 인사·업무·재무가 통합돼 있다면 하나의 사업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퇴사한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내면서 **「대표가 운영하는 옆 사업장과 합치면 5명이 넘는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해고 여부와 별도로 근로기준법 적용 단위와 상시근로자 수를 먼저 판단하게 됩니다.

자진퇴사인지 해고인지와 5명 기준이 함께 쟁점이 됐습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

카페를 운영하는 사업주였습니다. 직원이 업무 중 갈등으로 퇴사 의사를 밝혔고, 언제까지 하고 그만두겠다며 남은 연차 계획까지 세우고 나갔습니다.

그런데 퇴사 직후 주장이 바뀌었습니다.

퇴사할 때퇴사 직후
「그만두겠습니다」「잘린 것입니다」
연차 계획까지 세움부당해고 구제신청

5명 미만인지도 다퉜습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대표가 같고 건물도 같으니 사실상 하나의 회사」**라며, 대표가 법인으로 운영하는 다른 사업장과 합치면 5명이 넘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두 조직을 하나의 사업으로 보아 상시근로자 5명 이상이라고 판단하면, 노동위원회는 그다음으로 해고가 있었는지와 정당했는지를 심리할 수 있습니다.

해고를 다투지 않고 자격을 다퉜습니다

무엇을 증명했나

「사업자가 다르다」는 말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두 사업장의 실제 운영이 분리돼 있음을 자료로 보였습니다.

  1. 회계 장부 — 수입과 지출이 따로 관리되는가
  2. 채용 공고 — 각각 별도로 사람을 뽑는가
  3. 4대보험 신고 내역 — 가입 사업장이 나뉘어 있는가
  4. 인사 관리 체계 — 근태·급여·지휘가 분리돼 있는가

같은 건물, 같은 대표자라는 사정과 함께 인사·노무, 업무와 회계가 어느 정도 독립돼 있었는지를 대법원 판례의 판단 요소에 맞춰 정리했습니다.

결과

두 사업장은 대표자가 동일하고 인접해 있으나, 인사·회계·노무 관리가 독립적이므로 별개의 사업장이다. 따라서 해당 사업장은 5명 미만 사업장이 맞다.

노동위원회는 이렇게 판단해 각하했습니다. 신청 자격 자체가 없다고 본 것입니다.

이 구제사건에서는 적용 대상 사업장이 아니라고 보았기 때문에 해고의 존재와 정당성에 관한 본안 판단까지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갈리는 지점

하나의 사업으로 볼 가능성이 커지는 경우별개 사업으로 볼 가능성이 커지는 경우
급여를 한 곳에서 함께 지급사업장별로 따로 지급
직원이 두 곳을 오가며 근무근무지가 고정
채용·근태를 한 사람이 통합 관리각각 관리
회계가 사실상 하나장부가 분리

사업자등록증이 두 장이라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실제로 나뉘어 있어야 하고, 나뉘어 있음을 자료로 보일 수 있어야 합니다.

상시근로자 5명 기준을 적용하려면 먼저 어느 범위가 하나의 사업인지 정해야 합니다. 형식적인 사업자등록보다 평소의 업무·인사·재무 운영과 이를 보여주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담당자가 확인할 것

자주 묻는 질문

사업자등록이 두 개면 별개 사업장 아닌가요?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노동위원회는 실제 운영을 봅니다. 급여·인사·회계가 사실상 하나로 굴러가면 합산될 수 있습니다.

대표가 같으면 무조건 합산되나요?

자동으로 합산되지는 않습니다. 업무의 목적과 수행 방식, 인사·노무 관리, 조직과 재무·회계의 관련성을 종합해 하나의 사업인지 판단합니다. 이 사례에서는 독립 운영이 인정돼 별개 사업장으로 봤습니다.

직원이 스스로 그만뒀는데 왜 다투게 되나요?

퇴사 의사를 밝힌 사실과 사직이 자발적이었는지는 다른 문제입니다. 상대방이 「떠밀려 나갔다」고 주장하면 그때 오간 기록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5명 미만이면 아무 책임이 없나요?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에서는 빠지지만 손해배상 다툼으로 번질 수 있습니다. 임금·퇴직금 같은 다른 의무는 그대로 남습니다.

우리 사업장이 합산 대상인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급여 지급 주체, 근무 실태, 인사 관리 방식 세 가지를 보면 대체로 판단됩니다. 운영 형태를 알려주시면 어디가 위험한지 확인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