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판정하는 사람들이 읽을 것을 만드는 사람입니다.

어디쯤에 있는 절차인가

순서무엇이
구제신청 접수근로자가 이유서를 냅니다
답변서 제출회사가 반박합니다
조사관 조사쟁점을 정리하고 보고서를 만듭니다
심문회의위원들이 양쪽에 묻습니다
판정결론이 나옵니다

가운데 줄이 이 글입니다. 위원들은 조사관의 보고서를 먼저 읽고 심문회의에 들어옵니다.

무엇을 묻나

사실관계를 시간 순서로 확인합니다. 법리를 다투는 자리가 아닙니다.

  • 언제 무슨 일이 있었는가 — 날짜와 순서
  • 어떤 형태로 통보했는가 — 서면인지 구두인지
  • 서류가 있는가 — 있으면 원본, 없으면 왜 없는가
  • 상대 주장 중 인정하는 부분과 다투는 부분
  • 절차를 지켰는가 — 소명 기회, 서면통지, 징계위원회

네 번째가 사건을 정합니다. 어디까지 인정하고 어디부터 다투는지가 여기서 정리되면, 심문회의는 그 다투는 부분만 봅니다.

여기서 자주 틀어집니다

답변서와 말이 다르면 그 자체가 기록에 남습니다. 답변서는 대리인이 쓰고 조사에는 담당자가 혼자 가는 경우가 있는데, 두 이야기가 어긋나면 신빙성이 떨어집니다.

추측을 사실처럼 말하지 마십시오. 「아마 그랬을 겁니다」가 기록에는 「그랬다」로 남습니다.

「기억이 안 난다」를 반복하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확인해서 서면으로 내겠다고 하는 편이 낫습니다.

자료는 이때 내야 합니다

언제 내나어떻게 되나
조사 단계보고서에 들어가고 위원들이 미리 읽습니다
심문회의 당일그 자리에서 처음 보게 됩니다

두 번째 줄이 불리한 이유는 위원들이 검토할 시간이 없어서입니다. 그날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는 심문회의는 어떻게 진행되나에 적어 두었습니다.

무엇을 회사가 증명해야 하는지는 부당해고 다툼, 증명은 누가 하나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준비해 갈 것

  1. 시간 순서표 — 언제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한 장
  2. 답변서 사본 — 말할 내용이 여기 적힌 것과 같아야 합니다
  3. 원본 서류 —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서면통지서, 징계 기록
  4. 인정할 부분 — 다투지 않을 것을 미리 정합니다
  5. 모르는 것 목록 — 그 자리에서 답할 수 없는 것

네 번째를 정하고 가시면 조사가 훨씬 짧아집니다. 전부 다투겠다고 하시면 쟁점이 흩어져서 정작 중요한 부분이 묻힙니다.

담당자가 확인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