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판정하는 사람들이 읽을 것을 만드는 사람입니다.
어디쯤에 있는 절차인가
| 순서 | 무엇이 |
|---|---|
| 구제신청 접수 | 근로자가 이유서를 냅니다 |
| 답변서 제출 | 회사가 반박합니다 |
| 조사관 조사 | 쟁점을 정리하고 보고서를 만듭니다 |
| 심문회의 | 위원들이 양쪽에 묻습니다 |
| 판정 | 결론이 나옵니다 |
가운데 줄이 이 글입니다. 위원들은 조사관의 보고서를 먼저 읽고 심문회의에 들어옵니다.
무엇을 묻나
사실관계를 시간 순서로 확인합니다. 법리를 다투는 자리가 아닙니다.
- 언제 무슨 일이 있었는가 — 날짜와 순서
- 어떤 형태로 통보했는가 — 서면인지 구두인지
- 서류가 있는가 — 있으면 원본, 없으면 왜 없는가
- 상대 주장 중 인정하는 부분과 다투는 부분
- 절차를 지켰는가 — 소명 기회, 서면통지, 징계위원회
네 번째가 사건을 정합니다. 어디까지 인정하고 어디부터 다투는지가 여기서 정리되면, 심문회의는 그 다투는 부분만 봅니다.
여기서 자주 틀어집니다
답변서와 말이 다르면 그 자체가 기록에 남습니다. 답변서는 대리인이 쓰고 조사에는 담당자가 혼자 가는 경우가 있는데, 두 이야기가 어긋나면 신빙성이 떨어집니다.
추측을 사실처럼 말하지 마십시오. 「아마 그랬을 겁니다」가 기록에는 「그랬다」로 남습니다.
「기억이 안 난다」를 반복하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확인해서 서면으로 내겠다고 하는 편이 낫습니다.
자료는 이때 내야 합니다
| 언제 내나 | 어떻게 되나 |
|---|---|
| 조사 단계 | 보고서에 들어가고 위원들이 미리 읽습니다 |
| 심문회의 당일 | 그 자리에서 처음 보게 됩니다 |
두 번째 줄이 불리한 이유는 위원들이 검토할 시간이 없어서입니다. 그날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는 심문회의는 어떻게 진행되나에 적어 두었습니다.
무엇을 회사가 증명해야 하는지는 부당해고 다툼, 증명은 누가 하나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준비해 갈 것
- 시간 순서표 — 언제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한 장
- 답변서 사본 — 말할 내용이 여기 적힌 것과 같아야 합니다
- 원본 서류 —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서면통지서, 징계 기록
- 인정할 부분 — 다투지 않을 것을 미리 정합니다
- 모르는 것 목록 — 그 자리에서 답할 수 없는 것
네 번째를 정하고 가시면 조사가 훨씬 짧아집니다. 전부 다투겠다고 하시면 쟁점이 흩어져서 정작 중요한 부분이 묻힙니다.

공인노무사 김지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