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이니까 언제든 그만두게 할 수 있다」고 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수습이라도 해고는 해고이고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다만 그 기준이 일반 해고보다는 넓습니다.
수습도 해고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는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하지 못하도록 정합니다. 이 조항은 수습 근로자에게도 적용됩니다.
다만 판단 기준이 다릅니다. 수습이나 시용은 일할 능력을 보고 정식 채용을 결정하는 기간이므로, 본채용을 거부하는 것은 통상의 해고보다 넓게 인정됩니다.
「넓게」이지 「무엇이든」이 아닙니다. 회사는 무엇을 보고 그렇게 판단했는지를 보여줘야 합니다.
다툴 수 있는 경우
- 회사가 평가 기준을 정하지 않았습니다. 무엇을 기준으로 봤는지가 없습니다.
- 평가를 한 적이 없습니다. 기록이 남아 있지 않습니다.
- 이유가 업무 능력과 무관합니다. 인상, 사생활, 개인적 갈등입니다.
- 실제 이유가 다른 데 있습니다. 임신, 노조 가입, 신고 이후의 보복입니다.
- 수습 기간이 근로계약서에 없습니다.
마지막 항목이 의외로 많습니다. 계약서에 수습이라고 적혀 있지 않은데 회사가 「수습이었다」고 주장하는 경우입니다. 그러면 일반 해고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3개월이 두 군데에서 갈립니다
수습 사건에서 헷갈리는 지점입니다. 3개월이라는 숫자가 서로 다른 두 곳에 나옵니다.
| 무엇이 | 3개월의 뜻 |
|---|---|
| 해고예고 |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이면 예고 없이 해고할 수 있습니다 |
| 부당해고 구제신청 | 해고일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신청해야 합니다 |
첫 번째는 회사에 유리하고 두 번째는 근로자의 기한입니다. 섞어서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입사 3개월이 안 됐으면 해고예고수당은 못 받지만, 부당해고로 다투는 것은 별개입니다.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이면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어떻게 되나
해고는 본인이 원해서 그만둔 것이 아니므로 수급자격이 인정될 여지가 큽니다. 다만 두 가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 피보험 단위기간을 채웠는지. 수습만 하고 나오면 기간이 짧아 못 채울 수 있습니다.
- 이직확인서의 상실 사유가 무엇으로 적혔는지. 회사가 자진 퇴사로 적으면 막힙니다.
두 번째는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해고인데 「개인 사정」으로 적혀 나가는 경우가 실제로 있습니다.
지금 하실 것
- 근로계약서에 수습이 적혀 있는지 확인합니다.
- 평가를 받은 기록이 있는지 봅니다. 없으면 그것이 쟁점입니다.
- 해고 통보를 서면으로 받았는지 확인합니다.
- 사직서를 쓰지 않습니다.
- 해고일부터 3개월을 달력에 표시합니다.

HR팀 조소윤 팀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