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에 서명하거나 첫 출근을 하기 전에도 최종 합격 통보의 내용이 확정적이라면 근로계약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연봉·직무·입사일이 정해졌는지, 추가 심사나 승인 같은 조건이 남아 있었는지를 함께 봅니다.
계약이 이미 성립한 상태에서 채용을 취소하면 해고의 정당성과 절차가 문제 되고, 합격 통보를 믿고 입은 손해에 대한 민사상 청구가 별도로 제기될 수 있습니다.
확정적인 합격 통보인지가 기준입니다
채용내정이 무엇인가
정식 출근 전에 채용할 사람과 입사 조건을 확정해 통보한 상태를 보통 채용내정이라고 합니다. 명칭보다 통보 내용과 남아 있는 조건이 중요합니다.
판례는 이 시점을 계약 성립으로 봅니다
| 단계 | 법적 성격 |
|---|---|
| 회사의 모집공고 | 청약의 유인 |
| 구직자의 지원 | 청약 |
| 조건 없는 확정적 채용 통보 | 승낙으로 평가돼 근로계약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
채용내정의 내용에 따라 정식 발령일까지 일정한 해약권이 유보된 근로계약으로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마음대로 취소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니며, 유보된 조건과 취소 사유의 합리성을 봅니다. (대법원 2000다51476)
핵심은 계약이 성립했는지입니다. 계약이 성립했다면 취소는 해고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부당해고입니다
채용내정으로 근로계약이 성립한 경우 회사가 이를 일방적으로 취소하면 해고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상시근로자 5명 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상 해고 제한과 서면 통지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유가 타당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 —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는 금지됩니다.
채용내정 통보에 일정한 조건이 명시돼 있었다면 그 조건이 실제로 성취되지 않았는지도 판단 요소가 됩니다. 다만 아래 사정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취소가 자동으로 정당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 채용의 전제로 명시한 졸업·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 경력이나 자격 서류에서 중대한 허위가 확인된 경우
경영상 이유라면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근로계약이 성립한 뒤 경영상 이유로 취소한다면 근로기준법 제24조의 경영상 해고 요건이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 긴급한 경영상 필요가 있을 것
- 해고를 피하려는 노력을 다했을 것
- 대상자를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골랐을 것
- 근로자대표와 협의했을 것
채용내정자는 아직 근무를 시작하지 않았다는 특성이 있어 대상자 선정이나 협의 절차를 달리 본 판례가 있습니다(서울고등법원 99나41468, 대법원 2000다51476). 다만 이 결론이 모든 채용 취소에 그대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므로 당시 경영상황, 통보 내용과 취소 절차를 판례의 사실관계와 비교해야 합니다.
절차도 지켜야 합니다
| 의무 | 채용내정자에게 적용되나 |
|---|---|
| 해고예고(제26조) |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이면 예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
| 서면 통지(제27조) | 상시근로자 5명 이상 사업장에서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 |
적용 대상인데 전화로만 통보하면 서면 통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부당해고로 끝나지 않습니다
| 어디서 다투나 | 무엇을 부담하나 |
|---|---|
| 노동위원회 | 부당해고로 인정되면 원직 복직과 해고 기간 임금 상당액, 요건을 갖춘 금전보상명령 |
| 민사 | 회사의 통보를 신뢰해 다른 취업 기회를 포기하는 등 실제로 입은 손해에 대한 배상 |
책임 범위는 근로계약 성립 여부, 취소 사유와 상대방이 실제로 입은 손해에 따라 달라집니다.
최종 합격 통보로 근로계약이 성립했다면 출근 전 채용 취소도 해고가 될 수 있습니다. 통보하기 전에 계약 성립 여부, 취소 사유와 서면 통지 요건을 순서대로 확인해야 합니다.
한편 아직 채용을 확정하지 않은 단계라면 근로계약 성립 여부부터 다시 판단해야 합니다. 면접에서 조건을 논의했다는 사실만으로 결론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 경우는 다음 편에서 다룹니다.
담당자가 확인할 것
자주 묻는 질문
근로계약서를 안 썼는데도 해고인가요?
그럴 수 있습니다. 계약서 서명이나 첫 출근 전이라도 최종 통보가 확정적이고 주요 근로조건이 정해졌다면 근로계약이 성립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추가 심사나 승인 조건이 명확히 남아 있었다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영이 어려워져서 취소하는 것도 안 되나요?
근로계약이 성립한 상태라면 경영 사정만으로 바로 취소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상시근로자 5명 이상 사업장이라면 긴박한 경영상 필요, 해고 회피 노력 등 제24조의 요건이 적용되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전화로 알렸는데 문제가 되나요?
근로계약이 성립했고 근로기준법 제27조가 적용되는 사업장이라면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전화만 했다면 서면 통지 요건이 문제가 됩니다.
부당해고로 인정되면 얼마를 물어야 하나요?
정해진 한 가지 금액은 없습니다. 부당해고 구제에서는 해고 기간의 임금 상당액이 문제 되고, 민사에서는 회사의 통보를 믿고 다른 취업 기회를 포기하는 등 실제로 입증된 손해를 따로 판단합니다.
지금 취소를 검토 중인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취소 사유가 무엇인지, 상대방이 이미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에 따라 대응이 달라집니다. 통보하기 전에 상황을 알려주시면 위험이 어디에 있는지 확인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