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 평가 60점에 못 미쳐 본채용을 거부했는데 근로자가 세부 점수를 보여달라고 해서 보여줄 수 없다고 답했다는 상황이 반복해서 들어옵니다. 그 답이 지금은 문제가 없지만 3개월 안에 구제신청이 들어오면 회사가 가장 불리해지는 자리가 됩니다.
보여주라고 정한 조문은 없습니다
근로기준법에 평가 점수를 근로자에게 공개하라고 정한 규정은 없습니다. 제27조가 요구하는 것은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알리는 것이지 평가표를 첨부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 무엇이 의무인가 | 근거 |
|---|---|
|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 | 「근로기준법」 제27조 |
| 세부 평가 점수를 공개 | 없음 |
그래서 「보여줄 수 없다」는 답 자체가 곧바로 위법이 되지는 않습니다. 문제는 그다음에 벌어지는 일입니다.
다툼이 시작되면 증명은 회사가 합니다
부당해고를 다툴 때 정당성을 증명할 사람은 회사입니다. 근로자가 부당함을 증명하는 구조가 아닙니다.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이 들어오면 회사는 답변서와 함께 무엇을 보고 그렇게 판단했는지를 냅니다.
| 지금 | 구제신청이 들어온 뒤 |
|---|---|
| 안 보여줘도 됩니다 | 내야 합니다. 안 내면 근거가 없는 것으로 봅니다 |
증명 책임이 어떻게 나뉘는지는 부당해고 다툼, 증명은 누가 하나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결국 낼 자료를 지금 감추면 두 번 손해입니다. 나중에 낼 때는 「왜 그때는 안 줬느냐」가 함께 따라옵니다.
서면통지에 「60점 미달」만 적으면 그것대로 다퉈집니다
여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해고사유는 근로자가 무엇 때문에 해고되는지 알 수 있을 정도로 적어야 합니다. 점수 하나만 적힌 통지서는 그 기준을 채우지 못했다고 다퉈집니다.
| 이렇게 적으면 | 어떻게 읽힙니까 |
|---|---|
| 「수습평가 60점 미달」 | 무엇이 부족했는지가 없습니다 |
| 「업무 지시 이행과 기한 준수 항목에서 기준에 못 미쳤고, 3차례 면담에서 같은 지적을 했음」 | 사유가 특정됩니다 |
서면통지 자체를 빠뜨리면 사유가 정당해도 집니다. 그 부분은 해고 서면통지를 빠뜨리면, 사유가 정당해도 집니다에 적어 두었습니다.
어디까지 보여주는 것이 맞습니까
전부 그대로 넘기라는 뜻이 아닙니다. 본인에 관한 부분은 주고, 다른 사람에 관한 것과 평가자 신원은 가리는 것이 기준입니다.
| 주는 쪽 | 가리는 쪽 |
|---|---|
| 본인의 항목별 점수와 총점 | 다른 수습 직원의 점수 |
| 평가 항목과 배점 기준 | 평가자가 누구인지 |
| 면담 기록 가운데 본인에 관한 것 | 제3자가 특정되는 진술 |
항목과 배점 기준을 먼저 알렸는지가 함께 걸립니다. 시작할 때 알린 기준으로 평가한 것과 끝날 무렵 만든 기준은 다르게 봅니다. 본채용 거부의 요건은 수습이 끝났는데 본채용을 안 하려면에 정리돼 있습니다.
「보여줄 수 없다」가 심문에서 어떻게 읽히나
노동위원회 심문에서 위원이 묻는 순서는 대개 이렇습니다.
| 묻는 것 | 답이 없으면 |
|---|---|
| 평가 기준을 언제 알렸습니까 | 사후에 만든 기준으로 봅니다 |
| 항목별 점수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 판단 과정이 없는 것이 됩니다 |
| 근로자가 요구했을 때 왜 안 줬습니까 | 감출 것이 있었다는 인상이 남습니다 |
마지막 줄이 실제로 가장 아픕니다. 앞의 둘은 자료로 메울 수 있는데, 이건 이미 벌어진 일이라 되돌리지 못합니다.
「보여주면 트집 잡힐 것 같아서」라고 하십니다. 그 걱정은 대개 평가표가 부실하다는 것을 알고 계셔서 생깁니다. 그러면 감출 일이 아니라 지금 메울 일입니다. 면담 기록이 남아 있는지, 같은 지적을 몇 번 했는지를 먼저 확인해 보시고, 그게 있으면 점수보다 그쪽이 훨씬 강한 근거입니다.
5인 미만이면 다툼의 경로가 다릅니다
상시 근로자가 5명이 안 되면 부당해고 구제신청 자체가 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근로자가 노동위원회로 갈 길이 없어 점수 공개 문제도 그 자리에서는 다투어지지 않습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수는 다투어지는 항목입니다. 명단에 없던 사람이 근로자로 잡히면 숫자가 넘어갑니다.
한눈에 보는 순서
| 순서 | 무엇을 하나 |
|---|---|
| 1 | 평가 기준을 언제 어떤 방법으로 알렸는지 기록을 찾습니다 |
| 2 | 항목별 점수와 면담 기록이 통보 이전에 만들어졌는지 확인합니다 |
| 3 | 본인 부분만 추리고 제3자가 특정되는 곳을 가립니다 |
| 4 | 서면통지에 적은 사유가 특정되는지 다시 읽습니다 |
| 5 | 요구를 받은 날과 회신한 날을 기록으로 남깁니다 |

공인노무사 이승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