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함을 적는 자리가 아닙니다. 회사가 든 사유를 하나씩 무너뜨리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무너뜨릴 곳이 셋 있습니다.
셋으로 나눠 적으십시오
노동위원회는 사유·절차·양정을 각각 봅니다. 하나라도 어긋나면 부당해고입니다.
| 무엇을 | 무엇을 다투나 |
|---|---|
| 사유 | 그런 일이 실제로 있었는가 |
| 절차 | 순서를 밟았는가 — 소명 기회, 서면통지 |
| 양정 | 그 일로 해고까지가 맞는가 |
셋을 섞어 쓰시면 읽는 쪽이 힘듭니다. 나눠서 각각 적으면 위원들이 짚어 가며 읽습니다.
셋을 보는 구조는 해고가 정당한지는 세 가지로 봅니다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사유 — 사실이 아니라면
- 언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시간 순서로 적습니다
- 회사가 든 사유가 사실과 어떻게 다른지 짚습니다
- 다른 사람은 같은 일을 해도 넘어갔다면 그것도 적습니다
- 진짜 이유가 따로 있다면 그 정황을 적습니다
네 번째가 힘이 셉니다. 육아휴직을 쓴 직후, 문제 제기를 한 직후, 노조에 가입한 직후처럼 시점이 겹치면 그 자체가 정황이 됩니다.
절차 — 여기가 가장 자주 무너집니다
사유가 정당해도 절차를 빠뜨리면 무효입니다. 그래서 먼저 확인하십시오.
- 해고 통지서를 서면으로 받았는가
- 거기에 사유와 시기가 적혀 있는가
- 소명 기회를 받았는가
- 취업규칙에 정한 징계 절차를 밟았는가
첫 두 줄만으로 끝나는 사건이 있습니다. 문자로 통보받으셨다면 그것만 적으셔도 됩니다. 자세한 것은 해고 서면통지를 빠뜨리면에 적어 두었습니다.
양정 — 그 정도로 해고까지
사실이 맞아도 처분이 과하면 뒤집힙니다.
- 처음 있었던 일인가, 반복인가
- 그 전에 경고나 징계가 있었는가
- 회사에 실제로 손해가 있었는가
- 같은 일로 다른 사람은 어떤 처분을 받았는가
- 근속 기간과 그동안의 평가
네 번째가 특히 셉니다. 같은 사안에 누구는 경고, 나는 해고였다면 그것만으로 다툴 거리가 됩니다.
자료를 함께 냅니다
- 해고 통지서 또는 통보받은 문자·카톡
-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
- 급여명세서 — 임금 상당액 계산에 씁니다
- 사유를 다투는 근거 자료
- 같은 사안의 다른 처분 사례
세 번째를 빠뜨리시는 분이 많습니다. 이기고 나면 해고 기간의 임금 상당액을 받는데, 그 계산 근거가 필요합니다.
이런 것은 감점입니다
- 감정적인 표현과 회사 비난
- 해고와 관계없는 이야기를 길게
- 확인되지 않는 주장
- 분량만 긴 서면
세 번째가 사건을 망칩니다. 하나가 반박당하면 사실인 부분까지 의심받습니다. 확실한 것만 적으십시오.
분량은 짧을수록 좋습니다. 위원들이 여러 사건을 봅니다. 열 장짜리보다 세 장짜리가 잘 읽힙니다.
확인하실 것
- 사유·절차·양정 셋으로 나눕니다.
- 절차부터 확인합니다. 여기서 끝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 해고와 관계없는 이야기는 뺍니다.
- 확인 안 되는 것은 적지 않습니다.
- 급여명세서를 함께 냅니다.
- 심문 전에 다 냅니다.

공인노무사 이승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