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가지가 섞여 있습니다. 3개월은 해고예고에만 걸리는 숫자입니다. 부당해고를 다투는 것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3개월이 걸리는 곳은 한 군데입니다
| 3개월 미만이면 | |
|---|---|
| 해고예고수당 | 못 받습니다 |
| 부당해고 구제신청 | 됩니다 |
두 번째 줄을 모르셔서 포기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3개월도 안 됐으니 아무것도 못 하겠지」가 아닙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에는 근속기간 요건이 없습니다. 입사 일주일 만에 해고되셨어도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이면 노동위원회에 다투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볼 것은 사람 수입니다
5명 이상인지가 갈림길입니다. 근무 기간이 아닙니다.
- 상시 5명 이상 → 구제신청 됩니다
- 상시 5명 미만 → 구제신청은 안 됩니다
세는 방법은 알바도 부당해고를 다툴 수 있나에 적어 두었습니다. 사장님을 빼고, 알바까지 넣어 한 달 평균으로 셉니다.
수습이라고 하던데요
수습과 3개월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수습이어도 해고는 해고입니다. 다만 정식 채용을 거부하는 것이라 일반 해고보다 넓게 인정되는 대신, 회사가 무엇을 보고 그렇게 판단했는지를 보여 줘야 합니다. 자세한 것은 수습기간에 해고당했다면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수습 약정이 없는데 「수습이었다」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수습 기간이 적혀 있는지부터 보십시오.
짧게 일했으면 받을 것도 적은가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구제 명령이 나오면 해고된 날부터 복직할 때까지의 임금 상당액을 받습니다. 다툼이 길어지면 그만큼 쌓입니다.
- 근무 기간이 짧아도 임금 상당액은 다투는 기간만큼 쌓입니다
- 복직을 원하지 않으시면 금전보상으로 갈 수 있습니다
- 심문 전에 화해로 끝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금전보상은 복직 대신 금전보상을 받으려면에 적어 두었습니다.
3개월을 넘기지 마십시오
해고일부터 3개월 안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여기 또 3개월이 나와서 헷갈리기 쉬운데, 이건 신청 기한입니다.
하루만 넘겨도 각하됩니다. 근무 기간이 짧아 「다툴 만한가」 망설이시다가 이 기한을 넘기시는 경우가 실제로 많습니다.
확인하실 것
- 그 회사가 상시 5명 이상인지 셉니다.
- 해고일부터 3개월이 언제까지인지 계산합니다.
- 근로계약서에 수습 약정과 계약 기간이 있는지 봅니다.
- 사직서를 쓰셨다면 어떤 사정이었는지 정리합니다.
- 통보받은 문자·메일을 저장합니다.
- 5명 미만이어도 3개월을 넘겼다면 예고수당을 확인합니다.

공인노무사 이승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