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세칙은 법이 반드시 만들라고 한 서류가 아닙니다. 그래서 「없어도 되는 것 아니냐」고 물으시는데, 문제는 다른 데서 생깁니다. 정관만으로는 실제로 나간 돈을 설명할 수 없습니다.

정관은 여기까지만 적습니다

정관에는 대체로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기금법인은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자녀 학자금을 지원한다.

여기서 끝입니다. 누구에게 얼마를, 몇 명까지, 어떤 서류를 받고 주는지는 적혀 있지 않습니다. 표준 정관을 그대로 쓰셨다면 대부분 이 형태입니다.

그 아래를 정하는 것이 운영세칙입니다.

정관운영세칙
적는 것사업의 종류대상·금액·한도·절차
누가 정하나협의회 의결협의회 의결
바꿀 때고용노동부 인가 필요인가 없이 협의회 의결로
법정 의무있습니다없습니다

세 번째 줄이 실무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정관을 바꾸려면 인가를 받아야 해서 몇 주가 걸립니다. 그래서 자주 손볼 것은 세칙에 두는 것입니다.

세칙이 없으면 무엇이 비나

점검에서 「이 돈은 무엇에 근거해 나갔습니까」를 묻습니다. 이때 내밀 것이 없어집니다.

  • 학자금을 1인당 200만원으로 준 근거
  • 재직 1년 이상만 받게 한 근거
  • 경조사비 금액표
  • 신청 서류와 지급 절차
  • 한 사람이 여러 항목을 중복해서 받을 수 있는지

「관행으로 그렇게 해 왔다」는 답이 가장 약합니다. 특히 사람마다 금액이 달랐던 이력이 있으면 그때부터 설명이 어려워집니다.

기금 사업은 근로자 전체에게 혜택이 가되 저소득 근로자가 우대되도록 해야 하는데, 이 기준도 세칙에 없으면 판단할 근거가 없습니다. 무엇이 되고 안 되는지는 기금으로 되는 복지비, 안 되는 복지비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정관과 실제가 벌어져 있는 경우

세칙보다 먼저 확인하실 것이 있습니다. 정관에 없는 항목을 지급하고 있는 경우입니다.

정관에는 학자금과 경조사비만 적혀 있는데 실제로는 명절 상품권을 돌렸다면, 이건 세칙으로 덮을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정관을 고쳐야 합니다.

어긋난 정도무엇을 하나
정관에 있는 사업인데 금액·대상 기준이 없다운영세칙을 만듭니다
정관에 없는 사업을 하고 있다정관을 변경합니다. 인가 사항입니다
정관에 있는데 한 번도 안 한 사업이 있다그대로 두어도 되지만 정리해 두면 좋습니다

두 번째 줄이 시간이 가장 많이 듭니다. 협의회 의결과 고용노동부 인가를 거쳐야 합니다.

지금 만든다면

세칙에 들어가는 것들입니다.

  1. 적용 대상 — 재직 기간, 고용 형태, 협력업체 포함 여부
  2. 사업별 금액과 한도 — 1인당, 연간, 항목별
  3. 저소득 근로자 우대 기준
  4. 신청 절차와 서류
  5. 중복 지급 여부
  6. 예산 범위를 넘었을 때의 처리

협의회 의결을 거쳐 정하고 회의록에 남기십시오. 세칙 자체는 인가 사항이 아니지만, 누가 언제 정했는지가 회의록에 없으면 세칙도 근거가 약해집니다.

담당자가 확인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