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세칙은 법이 반드시 만들라고 한 서류가 아닙니다. 그래서 「없어도 되는 것 아니냐」고 물으시는데, 문제는 다른 데서 생깁니다. 정관만으로는 실제로 나간 돈을 설명할 수 없습니다.
정관은 여기까지만 적습니다
정관에는 대체로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기금법인은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자녀 학자금을 지원한다.
여기서 끝입니다. 누구에게 얼마를, 몇 명까지, 어떤 서류를 받고 주는지는 적혀 있지 않습니다. 표준 정관을 그대로 쓰셨다면 대부분 이 형태입니다.
그 아래를 정하는 것이 운영세칙입니다.
| 정관 | 운영세칙 | |
|---|---|---|
| 적는 것 | 사업의 종류 | 대상·금액·한도·절차 |
| 누가 정하나 | 협의회 의결 | 협의회 의결 |
| 바꿀 때 | 고용노동부 인가 필요 | 인가 없이 협의회 의결로 |
| 법정 의무 | 있습니다 | 없습니다 |
세 번째 줄이 실무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정관을 바꾸려면 인가를 받아야 해서 몇 주가 걸립니다. 그래서 자주 손볼 것은 세칙에 두는 것입니다.
세칙이 없으면 무엇이 비나
점검에서 「이 돈은 무엇에 근거해 나갔습니까」를 묻습니다. 이때 내밀 것이 없어집니다.
- 학자금을 1인당 200만원으로 준 근거
- 재직 1년 이상만 받게 한 근거
- 경조사비 금액표
- 신청 서류와 지급 절차
- 한 사람이 여러 항목을 중복해서 받을 수 있는지
「관행으로 그렇게 해 왔다」는 답이 가장 약합니다. 특히 사람마다 금액이 달랐던 이력이 있으면 그때부터 설명이 어려워집니다.
기금 사업은 근로자 전체에게 혜택이 가되 저소득 근로자가 우대되도록 해야 하는데, 이 기준도 세칙에 없으면 판단할 근거가 없습니다. 무엇이 되고 안 되는지는 기금으로 되는 복지비, 안 되는 복지비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정관에 없는 사업은 세칙으로 못 덮습니다
세칙보다 먼저 확인하실 것이 있습니다. 정관에 없는 항목을 지급하고 있는 경우입니다.
정관에는 학자금과 경조사비만 적혀 있는데 실제로는 명절 상품권을 돌렸다면, 이건 세칙으로 덮을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정관을 고쳐야 합니다.
| 어긋난 정도 | 무엇을 하나 |
|---|---|
| 정관에 있는 사업인데 금액·대상 기준이 없다 | 운영세칙을 만듭니다 |
| 정관에 없는 사업을 하고 있다 | 정관을 변경합니다. 인가 사항입니다 |
| 정관에 있는데 한 번도 안 한 사업이 있다 | 그대로 두어도 되지만 정리해 두면 좋습니다 |
두 번째 줄이 시간이 가장 많이 듭니다. 협의회 의결과 고용노동부 인가를 거쳐야 합니다.
적용 대상과 사업별 한도부터 적습니다
세칙에 들어가는 것들입니다.
- 적용 대상 — 재직 기간, 고용 형태, 협력업체 포함 여부
- 사업별 금액과 한도 — 1인당, 연간, 항목별
- 저소득 근로자 우대 기준
- 신청 절차와 서류
- 중복 지급 여부
- 예산 범위를 넘었을 때의 처리
협의회 의결을 거쳐 정하고 회의록에 남기십시오. 세칙 자체는 인가 사항이 아니지만, 누가 언제 정했는지가 회의록에 없으면 세칙도 근거가 약해집니다.

기업지원·기금팀 전준수 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