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액이 거의 없습니다」라는 말씀을 들으면 저는 두 가지를 확인합니다. 한도를 넘겨 쓴 것인가앞으로 사업을 할 수 있는가입니다. 성격이 다른 문제입니다.

원래 구조는 이렇습니다

기금은 들어온 돈을 다 쓰는 구조가 아닙니다.

그해 출연금 → 정해진 비율까지 복지사업에 사용 → 나머지는 기본재산으로 남겨 운용

기본은 그해 출연금의 100분의 50이고, 선택적 복지제도로 운영하거나 중소기업기본법상 기업이면 100분의 80까지 올라갑니다. 한도표는 기본재산, 어디까지 쓸 수 있나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남는 것이 정상입니다. 매년 다 쓰고 있었다면 그 자체가 이미 신호입니다.

두 가지가 함께 무너집니다

무엇이어떻게 되나
한도정해진 비율을 넘겨 쓴 것이 위반입니다
사업 능력남은 재산이 없으면 앞으로 아무것도 못 합니다

두 번째가 실제로는 더 아픕니다. 근로자에게 「올해는 학자금이 없습니다」라고 해야 하는 상황이 오고, 기금을 만든 이유 자체가 사라집니다.

어쩌다 이렇게 되나

나쁜 마음을 먹어서가 아닙니다. 반복해서 나오는 경로가 있습니다.

  • 첫해에 크게 출연하고 그 뒤로 안 넣었습니다
  • 매년 한도를 다 채워 쓰다 보니 원금이 줄었습니다
  • 임금성이 짙은 항목을 기금에서 주기 시작했습니다
  • 운용수익이 나올 만큼 남은 돈이 없어 원금만 줄었습니다
  • 담당자가 바뀌면서 한도라는 개념 자체를 몰랐습니다

세 번째 줄이 가장 빠르게 갉아먹습니다. 상여금이나 수당처럼 회사가 줘야 할 것을 기금에서 대신 주면 금액이 크고 매년 반복됩니다.

되돌리는 방법은 하나입니다

추가 출연입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기금은 자금 차입을 할 수 없습니다.

방법되나
회사가 추가 출연됩니다. 손비 처리도 그대로입니다
대출을 받아 채운다안 됩니다. 차입 금지입니다
다른 기금에서 빌린다안 됩니다
쓴 것을 근로자에게 돌려받는다현실적이지 않고 다른 문제가 생깁니다

추가 출연은 그해 손비로 들어갑니다. 채워 넣는 김에 절세 효과도 함께 보게 되므로, 결산 시점을 놓고 계산해 보실 값어치가 있습니다. 계산 구조는 법인세, 5천만원 출연하면 얼마가 줄까에 적어 두었습니다.

점검에서 걸리면

한도 초과 사용은 목적 외 사용과 함께 봅니다. 무거우면 시정명령이 나오고, 시정명령을 어기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점검이 무엇을 보는지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점검, 무엇을 보나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