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법인은 해당 연도의 운영상황과 결산서, 다음 연도 사업계획서를 회계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63조가 정한 의무입니다.
해마다 「3월 마감」이라는 말이 도는데, 그건 회계연도가 12월 31일에 끝나는 기금의 이야기입니다. 기산점은 달력이 아니라 우리 기금의 회계연도 종료일입니다.
무엇을 내나
시행령 제63조 제1항이 세 가지를 적고 있습니다.
| 무엇 | 어느 해의 것인가 |
|---|---|
| 운영상황과 결산서 | 해당 연도, 즉 방금 끝난 회계연도 |
| 사업계획서 (추정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 포함) | 다음 연도 |
|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 — |
끝난 해와 시작할 해가 함께 들어갑니다. 결산만 준비하고 사업계획서를 빠뜨리는 경우가 있는데, 조문은 둘을 같은 항에 두고 있습니다. 사업계획서에는 추정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가 딸린다는 점도 조문에 명시돼 있습니다.
서식은 정해져 있습니다. 시행규칙 제30조가 별지 제15호서식을 지정합니다. 임의 양식으로 만들어 내는 문서가 아닙니다.
기한은 달력이 아니라 회계연도에서 셉니다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3개월 이내」이지 「3월 31일까지」가 아닙니다. 대부분의 기금이 12월 31일에 회계연도를 마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3월 31일이 되는 것뿐입니다.
기금의 회계연도는 법이 따로 정해 두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의 회계연도는 사업주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다만, 정관으로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법 제64조 제1항)
그러니 확인할 것은 두 가지입니다. 회사의 회계연도가 언제 끝나는지, 그리고 정관이 그와 다르게 정해 두었는지입니다.
어디에 내나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입니다. 고용노동부 본부가 아닙니다.
받은 지방관서가 다시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는 절차는 따로 있습니다. 시행령 제63조 제2항이 매 분기가 끝난 다음 달 10일까지로 정하고 있는데, 이건 관서가 하는 일이라 기금이 챙길 것은 아닙니다.
늦으면 무엇이 뒤따르나
여기는 성격이 다른 것들이 섞여 있어 나눠 봐야 합니다.
| 단계 | 근거 | 결과 |
|---|---|---|
| 보고 요구에 따르지 않음 | 법 제99조 제3항 제2호 | 200만원 이하 과태료 |
| 법 제69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위반함 | 법 제99조 제1항 | 500만원 이하 과태료 |
기한을 하루 넘겼다고 곧바로 과태료가 정해지는 구조는 아닙니다. 과태료 조항은 제93조제1항제3호에 따른 보고 요구에 따르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를 대상으로 합니다.
그렇다고 3개월 기한이 권고라는 뜻은 아닙니다. 기한을 넘기면 관서가 별도로 보고를 요구할 수 있고, 그 요구에도 응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하면 2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반면 500만원 이하 과태료는 법 제69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위반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늦게 보고했다고 두 제재가 자동으로 차례대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법 제69조의 시정기간은 10일 이상 60일 이하이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한 차례 연장할 수 있습니다(시행규칙 제27조).

HR팀 조소윤 팀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