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없애고 싶다」로는 안 됩니다. 해산 사유가 법에 정해져 있고 셋뿐입니다.
해산할 수 있는 경우
| 사유 |
|---|
| 해당 회사 사업의 폐지 |
| 기금법인의 합병 |
| 기금법인의 분할·분할합병 |
여기에 2020년 12월 개정으로 하나가 더해졌습니다. 공동근로복지기금에 참여하면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해산할 수 있습니다.
자금 사정, 운영 부담, 대표 변경은 사유가 아닙니다. 회사가 어려워졌다고 헐어 쓸 수 없습니다.
잔여재산은 이 순서로 갑니다
사업 폐지로 해산한 경우입니다.
- 사업주가 그 사업을 경영할 때의 미지급 임금·퇴직금 등에 우선 사용
- 남으면 5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정관에 따라 소속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 그래도 남으면 정관에서 지정한 자에게 귀속
- 지정한 자가 없으면 근로복지진흥기금에 귀속
회사가 돌려받는 구조가 아닙니다. 정관에 무엇을 적어 두었는지가 3번에서 갈립니다.
절차
- 해산 사유가 발생하면 청산인을 둡니다
- 청산인이 사유를 명시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알립니다
- 잔여재산이 근로복지진흥기금에 귀속되는 경우, 청산 종결 후 3주 이내에 잔여재산 목록을 제출하고 지체 없이 인도합니다
- 협의회 의결과 회의록이 남아야 합니다
세 번째 줄의 기한이 짧습니다. 청산이 끝나고 정리하실 것이 남았다고 미루시면 안 됩니다.
세무가 따라옵니다
근로자가 받는 분배가액이 그 기금의 주식·출자 또는 자본을 취득하는 데 든 금액을 넘으면, 그 초과분은 의제배당에 해당합니다.
해산 시 세무 처리는 담당 세무사와 함께 보셔야 합니다. 분배 방식에 따라 근로자 쪽 세 부담이 달라집니다.
잘못 만든 기금을 정리하려면
여기가 실제로 많이 물어보시는 자리입니다.
절세 목적으로 설립만 하고 운영을 안 한 기금이 있습니다. 규정도 없고 협의회도 안 열었는데, 없앨 수도 없습니다. 사업을 폐지할 것도 아니고 합병할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남는 길은 둘입니다.
- 제대로 운영하도록 정비합니다 — 정관·운영세칙·협의회·회계를 갖춥니다
- 공동근로복지기금에 참여하면서 해산합니다
두 번째는 조건이 맞아야 합니다. 다른 회사와 함께 만들어야 하므로 아무 때나 쓸 수 있는 방법이 아닙니다. 혼자 만들기 부담이면 공동근로복지기금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정비 쪽은 기금 점검, 무엇을 보나와 정관은 있는데 운영세칙이 없습니다를 보십시오.

기업지원·기금팀 전준수 팀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