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를 안 세웠거나 이름만 올려 두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감사보고서가 나올 수 없고, 감사보고서는 법이 만들라고 정한 결산서류 넷 중 하나입니다. 한 사람이 비어서 서류가 비는 구조입니다.

누가 세우나

복지기금협의회가 선임합니다. 법 제56조가 협의회의 기능으로 적고 있는 것들입니다.

  1. 출연금액의 결정
  2. 이사 및 감사의 선임과 해임
  3. 사업계획서 및 감사보고서의 승인
  4. 정관의 변경
  5. 사업 내의 다른 근로복지제도와의 통합운영

두 번째와 세 번째가 감사에 걸립니다. 대표가 혼자 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회의록에 선임 사실이 남아 있어야 합니다.

감사보고서는 결산서류입니다

법 제65조가 만들어 보관하라고 정한 서류 넷입니다.

서류
사업보고서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감사보고서

작성일부터 5년 보관이고, 근로자가 항상 볼 수 있게 공개까지 해야 합니다(법 제66조). 서류를 안 만들었거나 보관하지 않으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그래서 감사가 없으면 넷 중 하나가 통째로 빕니다. 나머지 셋을 아무리 잘 만들어도 이 자리는 채워지지 않습니다.

감사는 무엇을 보나

정해진 서식은 없지만 결산과 짝을 이루는 일이라 보는 것이 정해져 있습니다.

  •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가 장부와 맞는지
  • 기금에서 나간 돈이 정관의 목적사업 안에 있는지
  • 기본재산 사용 한도를 넘기지 않았는지
  • 협의회 의결을 거쳐야 할 것이 의결을 거쳤는지
  • 통장 잔액과 장부 잔액이 맞는지

두 번째와 세 번째가 점검에서 문제가 되는 바로 그 항목들입니다. 감사가 제 역할을 하면 점검 전에 걸러집니다.

이름만 올려 둔 경우

실제로 자주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상태무엇이 문제인가
감사를 아예 안 세웠다감사보고서가 없어 결산서류가 빕니다
세웠는데 회의록에 없다협의회가 선임한 것으로 볼 근거가 없습니다
이름만 있고 결산을 본 적이 없다보고서가 형식적이라 대조하면 드러납니다
회사 경리 담당자가 감사를 겸하고 있다자기가 만든 장부를 자기가 감사하는 셈입니다

네 번째 줄이 실무에서 가장 흔합니다. 사람이 적은 회사에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되는데, 감사는 결산을 만드는 사람과 다른 사람이어야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 세운다면

  1. 협의회를 열어 감사를 선임합니다.
  2. 회의록에 선임 사실을 남기고 출석위원 서명을 받습니다.
  3. 다음 결산부터 감사보고서를 만듭니다.
  4. 그 보고서를 협의회 승인을 거쳐 확정합니다.
  5. 다른 결산서류와 함께 공개합니다.

지나간 연도의 감사보고서를 지금 만들어 넣지 마십시오. 감사가 없던 기간의 보고서에 서명이 들어가면 성격이 달라집니다. 없었던 것은 없었다고 하고 지금부터 갖추는 편이 낫습니다.

회의록 요건은 협의회 회의록이 없거나 서명이 빠졌다면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