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에 쌓인 돈이 있어도 전부 쓸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기본재산 중 사업에 쓸 수 있는 금액은 시행령이 산정 방식을 정해 두었고, 그 안에서 실제 비율은 복지기금협의회가 정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본재산은 출연받은 재산과 복지기금협의회가 출연재산으로 편입하기로 의결한 재산입니다(법 제62조 제2항).

기본은 그해 출연금의 절반입니다

시행령 제46조 제4항 제1호입니다.

사업주 등이 해당 회계연도에 출연한 금액이 있으면 그 출연금에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복지기금협의회가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

기준이 기본재산 총액이 아니라 그해 출연금이라는 점을 놓치기 쉽습니다. 쌓인 돈이 아무리 많아도 올해 출연이 없으면 이 항목으로는 쓸 금액이 나오지 않습니다.

한도가 올라가는 경우

같은 조항이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한도
기본출연금의 100분의 50
선택적 복지제도로 운영100분의 80
중소기업기본법상 기업에 설립된 기금100분의 80
협력업체 근로자에게 출연금의 10% 초과 20% 이하를 사용100분의 80
협력업체 근로자에게 출연금의 20%를 초과해 사용100분의 90

위 협력업체 근로자 사용액을 계산할 때는 근로복지시설 구입·설치 금액과 협력업체 근로자 대부금 등 시행규칙이 제외하는 금액을 빼야 합니다. 단순히 협력업체 근로자에게 일부를 지원했다는 이유만으로 80퍼센트나 90퍼센트가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에 설립된 기금법인이라면 출연금의 80퍼센트가 상한이 됩니다. 다만 80퍼센트를 반드시 모두 사용한다는 뜻은 아니며, 실제 비율은 복지기금협의회가 정합니다.

출연금 말고도 쓸 수 있는 경우

같은 항의 다른 호들입니다.

자본금과 비교하는 경우. 기본재산 총액이 그 사업 자본금의 100분의 50을 넘으면 그 초과액 범위에서 협의회가 정하는 금액을 쓸 수 있습니다. 자본금이 있는 사업에만 해당합니다.

1인당 기본재산이 200만원 이상인 경우. 직전 회계연도 기본재산 총액을 소속 근로자 수로 나눈 금액이 200만원 이상이고, 협력업체 근로자 1명당 수혜금액이 소속 근로자 1명당 수혜금액의 25퍼센트 이상이라면 별도 한도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협력업체 근로자 1명당 수혜금액기본재산 사용 한도
소속 근로자 1명당 수혜금액의 25% 이상 35% 미만20% 이하
35% 이상 50% 미만25% 이하
50% 이상30% 범위

각 구간에서 실제 사용할 금액은 복지기금협의회가 정하고, 이 결정은 5년마다 합니다. 따라서 1인당 기본재산이 200만원 이상이라는 조건만으로 곧바로 30퍼센트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공동근로복지기금에 지원하는 경우. 기본재산 총액 범위에서 협의회가 정하는 금액을 쓸 수 있고, 그 지원 금액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다른 기금사업에 추가로 쓸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46조 제7항).

남은 돈은 이렇게 굴립니다

법 제63조가 운용 방법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 금융회사 등에 예입하거나 금전신탁
  • 투자신탁 등의 수익증권 매입
  • 국가·지방자치단체·금융회사가 발행하거나 보증하는 유가증권 매입
  • 회사 주식을 출연받아 보유하게 된 경우 그 회사 주식의 유상증자 참여
  • 투자회사나 부동산투자회사가 발행하는 주식 매입(시행령 제47조 제2항)

유상증자 참여에는 한도가 있습니다. 기본재산의 100분의 20 범위에서 협의회가 정하는 금액입니다(시행령 제47조 제1항).

담당자가 확인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