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의 세제 효과를 「법인세가 줄어든다」 하나로만 알고 계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는 회사와 기금법인과 근로자, 세 군데에서 각각 갈립니다. 어디서 무엇이 줄어드는지 표 한 장으로 정리했습니다.

세 군데에서 갈립니다

누구어떤 세금어떻게 되나근거
회사법인세·소득세출연한 금품이 손비에 들어갑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22호 가목
기금법인증여세출연받은 재산에 부과하지 않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 제4호
근로자근로소득세받는 금액이 근로소득이 아닙니다소득46011-3280 외
근로자4대보험료근로소득이 아니므로 붙지 않습니다

회사 쪽입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는 손비의 범위를 정한 조문이고, 제22호 가목이 「해당 내국법인이 설립한 근로복지기본법 제50조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는 금품을 손비로 적고 있습니다. 한도를 두지 않았습니다.

근로복지기본법 제61조 제1항의 「직전 사업연도 세전순이익의 100분의 5」는 세법상 한도가 아니라 출연 금액을 정할 때의 기준입니다. 이 점은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금, 5퍼센트는 의무가 아닙니다에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개인사업자도 출연할 수 있습니다. 같은 조가 「법인세 또는 소득세 차감 전 순이익」이라고 적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때는 필요경비로 처리하게 되며 세율 구조가 달라 절감액도 다르게 나옵니다.

실제로 얼마가 줄어드는지는 사내근로복지기금 법인세, 5천만원 출연하면 얼마가 줄까에 표로 계산해 두었습니다.

기금법인 쪽입니다

기금법인은 재산을 받는 쪽이므로 증여세가 문제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는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을 정한 조문이고, 제4호가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가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을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주가 출연하든 대표이사 개인이 출연하든 기금법인에는 증여세가 붙지 않습니다.

다만 기금법인이 아무 세금도 내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기금을 예치해 받는 이자에는 원천징수가 따릅니다. 국세청도 목적사업 범위의 지급이 근로소득이 아니라고 회신하면서 이자소득 원천징수의무는 별도로 발생한다고 밝혔습니다(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770).

근로자 쪽입니다

여기가 가장 크고, 동시에 가장 많이 오해되는 부분입니다.

기금이 지급하는 금액은 근로의 대가가 아니므로 근로소득이 아닙니다. 국세청은 오래전부터 같은 입장을 유지해 왔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 기금의 용도사업을 규정한 정관을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인가받아 시행하는 경우 근로자가 동 기금에서 보조받은 금액은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 소득46011-3280, 1995. 8. 18.

주택구입자금과 전세자금을 무상이나 저리로 지원받은 경우도 정관의 목적사업 범위 안이라면 근로소득이 아니라고 회신했고(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770, 2004. 6. 7.), 자녀학자금도 마찬가지입니다(재소득-67, 2003. 12. 1.).

근로소득이 아니므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보수에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회사가 직접 지급하면 사업주 부담분이 함께 늘지만 기금을 통하면 그 부담이 생기지 않습니다.

협력사나 공동기금에 출연하는 경우는 따로 봅니다

우리 회사가 설립한 기금이 아니라 협력 중소기업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별도의 세액공제 제도가 있습니다.

손비 처리와 달리 세액공제는 세금에서 직접 빼는 것이라 효과가 다릅니다. 다만 이 제도는 적용기한이 정해져 있고 연장 여부가 해마다 달라지므로, 출연을 결정하기 전에 그해에 유효한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담당자가 확인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