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이 모든 병원에 맞는 것은 아니어서, 만들지부터 정하려 하면 답이 잘 나오지 않습니다. 페이닥터 계약 형태와 복리후생비, 근로자 수 세 가지만 확인하시면 우리 병원이 해당하는지 그 자리에서 갈립니다. 병원 규모나 매출이 아니라 고용 구조와 지금 쓰고 있는 돈으로 판단합니다.
세 가지로 확인합니다
| 확인할 것 | 맞으면 | 아니면 |
|---|---|---|
| 페이닥터가 네트제인가 | 차이가 가장 크게 납니다 | 효과가 줄어듭니다 |
| 지금 복리후생비를 쓰고 있나 | 옮길 것이 있습니다 | 새로 만들어야 합니다 |
| 근로자가 두 명 이상인가 | 설립할 수 있습니다 | 설립 자체가 어렵습니다 |
첫째, 페이닥터가 네트제인가
네트제는 세후 금액을 맞춰 주는 계약이라 근로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병원이 부담합니다. 처우를 올릴 때마다 세금도 함께 올라갑니다.
기금이 정관의 목적사업에 따라 지급하는 금액은 근로소득이 아닙니다. 국세청은 「기금의 용도사업을 규정한 정관을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인가받아 시행하는 경우 근로자가 동 기금에서 보조받은 금액은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회신해 왔습니다(소득46011-3280).
그래서 같은 금액을 주더라도 병원이 내보내는 돈이 달라집니다. 계산은 사내근로복지기금 법인세, 5천만원 출연하면 얼마가 줄까에 표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그로스제라면 이 차이가 줄어듭니다. 세금은 페이닥터가 부담하는 것이라 병원 장부에서는 변화가 작기 때문입니다. 다만 같은 실수령액을 만들어 주는 데 드는 돈은 여전히 줄어듭니다.
둘째, 지금 복리후생비를 쓰고 있나
기금은 새로 돈을 쓰게 만드는 제도가 아니라, 이미 쓰던 돈이 지나가는 길을 바꾸는 제도입니다.
지금 병원에서 나가는 것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직원 경조사비, 자녀 학자금, 건강검진비, 명절 선물, 워크숍 비용 같은 것입니다. 이런 항목이 이미 있다면 기금으로 옮길 대상이 있는 것이고, 옮기는 순간 근로소득에서 빠집니다.
반대로 지금 복리후생비가 거의 없는 병원이라면 기금을 만들어도 쓸 항목을 새로 설계해야 합니다. 그 자체가 나쁜 일은 아니지만, 절세를 기대하고 시작하면 첫해에는 오히려 지출이 늡니다.
셋째, 근로자가 두 명 이상인가
이것이 가장 먼저 걸리는 요건입니다. 기금법인에는 복지기금협의회를 두어야 하는데 구성 방법이 정해져 있습니다.
복지기금협의회는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같은 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각 2명 이상 10명 이하로 한다.
— 근로복지기본법 제55조 제1항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근로자가 선출합니다. 원장이 지명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근로자를 대표할 사람이 두 명 이상 나올 수 있어야 합니다.
간호조무사와 코디네이터를 포함해 직원이 여러 명인 병원이라면 문제가 없습니다. 원장 외에 직원이 한 명뿐이라면 이 요건에서 막힙니다.

HR팀 조소윤 팀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