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으로 할 수 있는 일은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와 시행령 제46조가 범위를 정해 두었습니다. 먼저 볼 것은 「좋은 복지인가」가 아니라 「법령상 목적사업에 해당하고 정관에 근거가 있는가」입니다. 정관에 적었다고 법령의 범위를 벗어난 사업까지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가장 많이 걸리는 지점은 하나입니다. 회사가 이미 줘야 하는 돈을 기금으로 돌리는 것입니다.
회사가 줄 의무가 있는 것은 기금으로 못 합니다
법 제62조 제1항 제7호가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사용자가 임금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근로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외에」가 핵심입니다. 회사가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다른 법령에 따라 이미 지급해야 하는 돈은 기금이 대신 낼 수 없습니다. 기금은 그 위에 얹는 것이지 회사의 부담을 옮겨 담는 통로가 아닙니다.
법이 적어 둔 사업
제62조 제1항이 열거한 것입니다.
| 무엇 | 예 |
|---|---|
| 근로자 재산형성 지원 | 주택구입자금 보조, 우리사주 구입 지원 |
| 생활원조 | 장학금, 재난구호금 |
| 모성보호와 일·가정 양립 | 그에 필요한 비용 지원 |
| 기금법인 운영 경비 | — |
| 근로복지시설 | 고용노동부령이 정한 시설의 출자·구입·설치·운영 |
| 도급·파견 근로자 복리후생 | 직접 도급받는 업체 소속 근로자, 파견근로자 |
| 공동근로복지기금 지원 | — |
여기에 시행령 제46조 제2항이 세 가지를 더 붙입니다.
- 근로자의 체육·문화활동 지원
- 근로자의 날 행사 지원
- 그 밖에 재산형성 지원과 생활원조를 위한 사업으로서 정관에서 정하는 사업
마지막 줄이 넓어 보이지만 조건이 둘 붙어 있습니다. 재산형성이나 생활원조에 해당해야 하고, 정관에 적혀 있어야 합니다. 정관에 없는 것을 그때그때 결의로 집행하면 근거가 없습니다.
전체에게 가되 저소득 근로자를 우대합니다
시행령 제46조 제1항입니다.
기금법인의 사업은 근로자 전체에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하되, 저소득 근로자가 우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두 가지를 함께 봅니다. 직급이나 부서만을 이유로 합리적인 근거 없이 일부 근로자를 배제하는 구조는 첫 번째 원칙과 충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의료비·학자금처럼 필요나 소득 등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지원 대상을 정하는 것까지 곧바로 금지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모든 사업에서 전 직원에게 같은 금액을 지급해야 한다는 뜻도 아닙니다.
선택적 복지제도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시행령 제46조 제3항은 정관으로 정하면 선택적 복지제도로 운영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근로자가 여러 항목 중에서 자신의 필요에 따라 고르는 방식입니다.
이 방식에는 실익이 하나 더 있습니다. 선택적 복지제도로 운영하면 기본재산에서 사업에 쓸 수 있는 금액의 한도가 올라갑니다. 한도 이야기는 기본재산 글에서 따로 다룹니다.

기업지원·기금팀 전준수 팀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