됩니다. 그리고 공익법인에 걸리는 주식 보유 한도를 따지지 않습니다. 다만 넣으면 그 주식은 기금 것이 됩니다.
한도가 안 걸리는 이유
공익법인이 주식을 출연받을 때는 일정 비율을 넘으면 초과분이 과세됩니다. 흔히 말하는 5퍼센트 한도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상증세법 제46조 제4호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공익법인 규정인 제48조가 아니라서 그 한도 계산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자세한 근거는 기금에 넣은 돈에 증여세가 붙나에 적어 두었습니다.
자사주 때문에 검토합니다
자사주를 어떻게 정리할지가 어려운 회사가 실제 검토 이유입니다.
| 어떻게 처리하나 | 무엇이 걸리나 |
|---|---|
| 시장 매각 | 지분이 흩어져 경영권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
| 소각 | 대주주에게 귀속되는 이익을 의제배당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
| 기금 출연 | 증여세 비과세이고 회사는 손금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
두 번째 줄의 세 부담이 큽니다. 그래서 세 번째가 대안으로 이야기됩니다.
다만 이건 세무 판단이 크게 걸리는 자리입니다. 담당 세무사와 함께 보셔야 합니다.
넣기 전에 아셔야 할 것
되돌릴 수 없습니다. 출연한 주식은 기금법인 소유가 되고 회사나 대표에게 돌아오지 않습니다.
- 해산 사유가 사업 폐지·합병·분할 셋뿐입니다
- 해산해도 잔여재산이 회사로 안 옵니다
- 기금의 재산 처분에는 협의회 절차가 걸립니다
만들면 무엇을 잃나와 해산, 절차와 잔여재산을 먼저 보십시오.
함께 확인할 것
세 번째를 안 정하고 넣으시면 기금이 주식만 들고 사업을 못 하는 상태가 됩니다. 기본재산으로 잡히면 원금을 헐 수 없고, 배당이 없으면 쓸 재원이 안 생깁니다.
기본재산 쪽은 기본재산, 어디까지 쓸 수 있나에 적어 두었습니다.
절세만 보고 넣으면 뒤가 남습니다
만들어 두기만 하고 운영을 안 한 기금이 지금 점검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주식을 넣어 세 부담을 줄이는 것까지는 설계가 되는데, 그 뒤 협의회·회계·결산·보고가 매년 돌아옵니다. 이걸 안 하면 나중에 한꺼번에 나옵니다.
기금 점검, 무엇을 보나를 함께 보십시오.
담당자가 확인할 것
- 넣을 주식의 평가 방법을 세무사와 정합니다.
- 회사 쪽 손금 산입 한도를 계산합니다.
- 기금이 그 주식으로 무엇을 할지 정합니다.
- 정관과 운영세칙에 근거를 넣습니다.
- 협의회 의결 절차를 밟습니다.
- 넣은 뒤의 운영 부담을 감안합니다.

기업지원·기금팀 전준수 팀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