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검에서 회의록을 먼저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산서류는 세무사가 만들어 줄 수 있지만, 기금이 실제로 굴러갔다는 증거는 회의록에만 남기 때문입니다.
회의록에 걸린 의무는 셋입니다
| 무엇을 | 내용 |
|---|---|
| 작성과 서명 | 출석위원 전원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습니다 |
| 보관 | 작성일부터 10년 |
| 공개 | 근로자가 항상 열람할 수 있게 합니다(법 제66조) |
세 번째를 빠뜨리는 곳이 가장 많습니다. 결산서류는 공개하면서 회의록은 캐비닛에 두는 경우입니다. 법 제66조는 결산서류와 회의록을 함께 적고 있습니다.
전자문서로 작성하고 보관해도 됩니다.
협의회에서 정해야 하는 것들
법 제56조가 협의회의 기능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여기 적힌 것을 협의회 없이 처리했다면 그 자체가 문제가 됩니다.
- 사내근로복지기금 조성을 위한 출연금액의 결정
- 이사 및 감사의 선임과 해임
- 사업계획서 및 감사보고서의 승인
- 정관의 변경
- 사업 내의 다른 근로복지제도와의 통합운영
첫 줄과 세 번째 줄이 매년 돌아옵니다. 출연을 하셨다면 그 금액을 정한 회의가 있어야 하고, 결산을 하셨다면 감사보고서를 승인한 회의가 있어야 합니다. 서류만 있고 회의록이 없으면 누가 정한 것인지 설명할 수 없습니다.
회의는 이렇게 열어야 합니다
- 구성 —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같은 수의 위원으로, 각 2명 이상 10명 이하입니다(법 제55조)
- 소집 통보 — 의장은 개최 7일 전까지 일시·장소·의제를 각 위원에게 알립니다
- 개의 —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각 과반수 출석
- 의결 —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
개최 주기는 법에 없습니다. 정기회의를 몇 번 여는지는 정관에 정하도록 위임되어 있으므로, 우리 정관에 뭐라고 적혀 있는지부터 보셔야 합니다. 「연 1회」로 적어 두고 한 번도 안 열었다면 정관 위반입니다.
없거나 부실할 때
있는 그대로 두고 앞으로의 것부터 갖추는 것이 원칙입니다.
| 지금 상태 | 어떻게 하나 |
|---|---|
| 한 번도 안 열었다 | 지금부터 엽니다. 지나간 기간은 소명으로 갑니다 |
| 열었는데 회의록이 없다 | 참석자 기억과 자료로 재작성하지 말고, 없는 것으로 두십시오 |
| 회의록은 있는데 서명이 빠졌다 | 실제 출석자에게 지금 받을 수 있으면 받습니다 |
| 회의록은 있는데 공개를 안 했다 | 지금 공개하고 게시 기록을 남깁니다 |
| 위원 구성이 법과 다르다 | 다시 구성하고 그 회의부터 기록합니다 |
네 번째 줄은 오늘 바로 고칠 수 있습니다. 사내망이나 게시판에 올리고 올린 날짜를 남기면 됩니다.
무엇을 적어야 하나
정해진 서식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점검에서 확인되는 것들입니다.
- 회의 일시와 장소
- 참석 위원 명단과 근로자·사용자 구분
- 의제와 논의 내용
- 의결 결과와 찬반
- 출석위원 전원의 서명 또는 날인
소집 통보를 7일 전에 했다는 기록도 함께 남겨 두시면 좋습니다. 메일이나 사내 공지 한 줄이면 됩니다.

기업지원·기금팀 전준수 팀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