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을 만들어 준 곳과 연락이 안 됩니다」라는 말씀을 자주 듣습니다. 드문 일이 아닙니다. 설립 대행은 인가를 받으면 끝나는 일이고, 그 뒤에 매년 반복되는 것은 회사에 남습니다.
설립과 운영은 다른 일입니다
| 설립 | 운영 | |
|---|---|---|
| 언제 | 한 번 | 매년 |
| 결과물 | 정관, 설립인가, 등기 | 결산서류, 회의록, 운영세칙, 보고서 |
| 끝나는 지점 | 인가증과 등기부 | 끝이 없습니다 |
| 안 하면 | 기금이 안 생깁니다 | 과태료와 시정명령 |
설립을 잘 해 주었는지와 지금 상태가 괜찮은지는 다른 질문입니다. 인가가 났다는 것은 서류가 요건을 갖췄다는 뜻이지 앞으로 잘 굴러간다는 뜻이 아닙니다.
지금 어느 쪽이 필요한지 가르는 법
아래 다섯 가지를 짚어 보시면 대체로 갈립니다.
- 최근 3년치 결산서류가 있습니까
- 그 서류를 근로자가 지금 볼 수 있습니까
- 협의회 회의록이 있고 출석위원 서명이 들어가 있습니까
- 운영세칙이 있습니까. 정관 말고 세칙입니다
- 기금에서 나간 돈이 정관에 적힌 목적사업 안에 있습니까
하나라도 「모르겠다」가 나오면 운영 정비 쪽입니다. 설립을 다시 할 일은 아닙니다.
정비는 이 순서로 갑니다
- 현황 진단 — 정관, 운영세칙, 회의록, 결산서류를 놓고 무엇이 없는지 셉니다.
- 지적 가능 항목 선별 — 점검에서 걸릴 것과 넘어갈 것을 나눕니다.
- 정관·운영세칙 정비 — 지금 하고 있는 것과 문서를 맞춥니다. 정관 변경은 인가 사항입니다.
- 소명 논리 수립 — 이미 지나간 것은 되돌릴 수 없으므로 어떻게 설명할지를 정합니다.
- 담당자 교육 — 다음 담당자가 바뀌어도 끊기지 않도록 남깁니다.
세 번째가 시간이 가장 많이 듭니다. 정관을 바꾸려면 협의회 의결과 고용노동부 인가를 거쳐야 해서 며칠에 끝나지 않습니다.
통지를 이미 받으셨다면
순서가 달라집니다. 없는 것을 다 채우는 것보다 제출기한 안에 낼 수 있는 것을 정확히 내는 것이 먼저입니다.
- 요구받은 문서와 기한을 먼저 확인합니다
- 있는 서류부터 정리해 냅니다
- 없는 것은 없다고 하고 사유를 적습니다
- 그 사이에 앞으로의 것을 갖추기 시작합니다
점검에서 무엇을 보는지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점검, 무엇을 보나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무엇을 물어보고 맡길지
맡기실 곳을 고르실 때 확인해 보실 것들입니다.
- 정관 변경 인가를 직접 진행해 본 적이 있는가
- 점검 대응 경험이 있는가, 소명서를 써 본 적이 있는가
- 결산만 하는지 운영 전반을 보는지
- 정비가 끝난 뒤 담당자가 이어받을 수 있게 남겨 주는가
결산 대행과 운영 정비는 다릅니다. 결산은 숫자를 맞추는 일이고, 점검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대부분 숫자가 아니라 정관·회의록·공개 쪽입니다.

기업지원·기금팀 전준수 팀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