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기금법인의 업무·회계·재산에 관해 보고를 요구하고 장부와 서류를 검사할 수 있습니다(법 제93조 제1항 제3호). 이 권한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돼 있습니다(시행령 제65조 제1항 제5호).
점검이 무섭게 느껴지는 이유는 무엇을 보는지 모른다는 데 있는데, 확인하는 항목은 법이 정한 의무들이라 미리 알 수 있습니다.
서류가 있는가
법 제65조가 만들어 두라고 정한 서류는 넷입니다.
| 서류 |
|---|
| 사업보고서 |
| 재무상태표 |
| 손익계산서 |
| 감사보고서 |
작성일부터 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전자문서로 작성하고 보관해도 됩니다.
이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법 제99조 제3항 제1호). 늦게 낸 것이 아니라 아예 만들지 않았거나 보관하지 않은 것이 요건입니다.
근로자가 볼 수 있게 했는가
여기가 자주 빠집니다. 법 제66조입니다.
기금법인은 제65조 각 호의 서류 및 복지기금협의회의 회의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하며, 항상 근로자가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공개 방법은 시행령 제50조가 사보 게재, 사내 게시 등으로 적고 있습니다. 전자문서로 관리하는 서류는 사내망 같은 전자적 방법으로 공개하고 열람하게 할 수 있습니다.
서류를 만들어 두는 것과 공개하는 것은 다른 의무입니다. 캐비닛에 잘 정리해 두었다는 것만으로는 제66조를 지킨 것이 아닙니다.
회계가 규정대로인가
법 제64조와 시행령이 정한 것들입니다.
- 회계연도는 사업주의 회계연도를 따르되 정관으로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 자금차입을 할 수 없습니다
- 손실금은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하고, 잉여금은 이월손실금을 보전한 뒤 기금에 전입합니다
- 회계는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처리합니다(시행령 제48조)
- 예산은 예산총칙·추정재무상태표·추정손익계산서로, 결산서는 재무상태표·손익계산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등으로 작성합니다(시행령 제49조)
제64조 위반은 시정명령 대상입니다. 법 제69조가 제60조 제2항, 제64조, 제66조 위반을 시정명령 사유로 적고 있습니다.
목적에 맞게 썼는가
기금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은 법 제62조가 열거하고 있고, 회사가 임금이나 다른 법령에 따라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은 기금으로 대신할 수 없습니다. 어떤 항목이 되고 안 되는지는 따로 정리했습니다.
기본재산에서 꺼내 쓴 금액이 시행령이 정한 한도 안에 있는지도 확인 대상입니다.
어기면 어떻게 되나
성격이 다른 것들이라 나눠 봅니다.
| 무엇을 어겼나 | 근거 | 결과 |
|---|---|---|
| 서류를 작성·보관하지 않음 | 법 제99조 ③1 | 200만원 이하 |
| 보고 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거짓 보고, 검사 거부·방해 | 법 제99조 ③2 | 200만원 이하 |
| 법 제69조의 시정명령을 위반 | 법 제99조 ① | 500만원 이하 |
시정기간은 근거에 따라 구분해야 합니다. 법 제69조에 따른 시정명령은 10일 이상 60일 이하이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한 차례 연장할 수 있습니다(시행규칙 제27조). 지도·감독 과정에서 시행령 제64조 제2항에 따라 내려지는 시정명령도 기간은 10일 이상 60일 이하이지만, 시행규칙 제31조에는 별도의 연장 규정이 없습니다.
점검 통지와 결과도 확인합니다
보고나 자료 제출 요구는 문서로 합니다(시행령 제64조 제1항). 구두로 들은 내용만으로 움직이기 전에 요청 범위와 제출기한이 적힌 문서를 확인하십시오.
공무원이 장부·서류 등을 조사하거나 검사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조사 일시와 내용을 7일 전에 알려야 합니다. 다만 긴급하거나 미리 알리면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예외가 될 수 있습니다. 조사 공무원은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해야 하고, 조사 결과는 조사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법 제93조 제3항부터 제5항).

HR팀 조소윤 팀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