되돌릴 수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부담입니다. 세제 혜택은 잘 알려져 있는데 이쪽을 안 보고 만드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음대로 없앨 수 없습니다

해산 사유가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셋뿐입니다.

해산할 수 있는 경우
해당 회사 사업의 폐지
기금법인의 합병
기금법인의 분할·분할합병

「돈이 필요해져서」는 사유가 아닙니다. 회사가 어려워져도 기금을 헐어 쓸 수 없습니다.

2020년 12월 개정으로 공동근로복지기금에 참여할 때도 해산이 허용됐습니다. 다만 이것도 다른 기금으로 옮기는 것이지 회사로 돌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자세한 절차는 사내근로복지기금 해산, 절차와 잔여재산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넣은 돈이 회사로 안 돌아옵니다

사업을 폐지해 해산하더라도 잔여재산은 이 순서로 갑니다.

  1. 미지급 임금·퇴직금 등에 우선 사용
  2. 남으면 5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3. 그래도 남으면 정관에서 지정한 자
  4. 지정한 자가 없으면 근로복지진흥기금

회사가 돌려받는 구조가 아닙니다. 출연은 지출이지 적립이 아닙니다.

원금을 못 쓰는 구간이 있습니다

기본재산은 원칙적으로 헐 수 없습니다. 그 과실, 즉 이자나 운용 수익으로 사업을 합니다.

  • 사용 한도가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 한도를 넘겨 쓰면 점검에서 지적됩니다
  • 다 써 버리면 사업을 못 합니다

기본재산 쪽은 기본재산, 어디까지 쓸 수 있나기본재산을 다 써 버렸다면에 적어 두었습니다.

매년 일이 따라옵니다

만들면 끝이 아닙니다.

  • 복지기금협의회를 열고 회의록을 남깁니다
  • 감사를 두고 감사를 받습니다
  • 회계와 결산을 따로 합니다
  • 운영상황보고서를 냅니다
  • 정관과 운영세칙을 관리합니다

담당자가 없으면 이게 다 밀립니다. 그리고 밀린 것이 나중에 점검에서 한꺼번에 나옵니다.

각각 협의회 회의록, 기금 감사, 운영상황보고서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회사에 맞나

이 조건들이 맞아야 부담보다 이득이 큽니다.

  • 이익이 꾸준히 나고 있다
  • 그 이익의 일부를 직원 복지로 계속 쓸 생각이 있다
  • 앞으로도 자금을 뺄 일이 없다
  • 관리할 담당자가 있다

세 번째가 실제 갈림길입니다. 몇 해 뒤 자금이 필요해질 여지가 있으면 출연 규모를 줄이시는 편이 낫습니다.

병의원처럼 맞는 업종은 어떤 병원에 맞나에 적어 두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