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정OT수당은 연장·야간·휴일 근로를 미리 가정해서 급여에 포함시키는 수당입니다. 기본급과 별도로 항목이 나뉘어 있어 포괄임금제와 다릅니다. 그런데 실무에서 이 차이를 혼동해 설정을 잘못 하거나 공제 방식을 틀리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포괄임금제와 구분되는 이유
| 고정OT수당 | 포괄임금제 | |
|---|---|---|
| 근로시간 산정 | 가능한 경우에도 사용 |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 인정 |
| 수당 항목 | 기본급·연장·야간·휴일이 각각 구분 | 구분 없이 일정액으로 합산 |
| 초과분 정산 | 약정 시간을 넘기면 추가 지급 | 별도 정산 없이 포괄 지급 |
포괄임금제는 감시·단속직, 외근직처럼 근로시간을 정확히 재기 어려운 업종에서 인정됩니다. 사무직이 대부분인 사업장에서 포괄임금 약정을 맺으면 오남용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고정OT수당 제도는 근로시간을 잴 수 있는 사업장에서도 쓸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에 각 수당의 산정 근거가 적혀 있어야 합니다. 「연장근로수당 80만 원」만 있고 몇 시간 분인지 없으면 항목이 구분된 것으로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약정 시간보다 덜 일해도 공제할 수 없습니다
가장 많이 틀리는 부분입니다. 고정OT수당 30시간분을 정해 두었는데 실제로 20시간만 연장근로를 했다면, 10시간분을 빼고 지급하고 싶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안 됩니다.
고정OT수당은 미리 주기로 합의한 금액입니다. 합의한 금액을 근로자의 동의 없이 줄이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 상황 | 처리 |
|---|---|
| 실제 연장근로가 약정 시간보다 적음 | 전액 지급 |
| 실제 연장근로가 약정 시간보다 많음 | 초과분을 추가 지급 |
| 연장근로를 하나도 안 함 | 전액 지급 |
통상임금에 포함됩니까
포함되지 않습니다. 고정OT수당은 소정근로의 대가가 아니라 시간 외 근로의 대가이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024년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통상임금 판단 기준에서 「고정성」 요건이 폐기되었습니다. 그 이후에도 고정OT수당이 통상임금에서 제외된다는 결론은 동일합니다. 소정근로가 아니라 시간 외 근로의 대가라는 성격 자체가 바뀌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만 다른 수당에 영향이 있습니다. 전원합의체 판결로 근속수당, 성과급 등이 통상임금에 새로 포함될 수 있게 되었고, 통상임금이 올라가면 연장·야간·휴일 가산율도 달라집니다. 고정OT수당의 산정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 자체가 바뀔 수 있으므로, 기존 설정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본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면 위반입니다
고정OT수당은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최저임금 충족 여부는 기본급(소정근로의 대가)으로만 판단합니다.
2026년 최저임금 기준으로 주 40시간 근무자의 월 소정근로시간은 209시간이고, 최저임금은 시간당 10,320원입니다.
| 항목 | 금액 |
|---|---|
| 최저시급 × 209시간 | 2,156,880원 |
| 기본급이 이 금액 이상이면 | 적법 |
| 기본급이 이 금액 미만이면 | 최저임금법 위반 |
2026년 감독에서 확인하는 것
2026년 고용노동부는 포괄임금 오남용 사업장을 연 400개소 집중 점검합니다. 교대제 사업장과 특별연장근로가 반복되는 사업장이 우선 대상입니다.
고정OT수당 제도는 포괄임금제와 다르지만, 아래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감독에서 문제가 됩니다.
- 근로계약서에 수당 항목과 산정 시간이 구분되어 있지 않음
- 실제 근로시간 기록이 없음
- 약정 시간을 넘긴 연장근로에 대해 초과분을 정산하지 않음
:::FAQ
고정OT수당 항목이 근로계약서에 없고 급여명세서에만 있으면 유효합니까
근로계약서에 기본급과 고정OT수당의 구분과 산정 근거가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급여명세서에만 항목이 나뉘어 있고 계약서에 근거가 없으면 포괄임금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연봉제에서도 고정OT수당을 설정할 수 있습니까
가능합니다. 연봉 계약서에 연봉 총액과 함께 기본급,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을 각각 구분해서 명시하면 됩니다. 총액만 적고 안에 무엇이 들어 있는지 구분하지 않으면 포괄임금 약정으로 보게 됩니다. :::

대표노무사 윤상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