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은 둘이 맺은 것입니다. 회사가 정한 규칙이 아니라 그 직원과 맺은 약속이라 혼자 못 바꿉니다.

취업규칙과 다릅니다

무엇바꾸려면
근로계약그 직원과 맺은 약속그 사람의 동의
취업규칙회사가 정한 규칙과반수 의견 청취 · 불이익하면 과반수 동의

둘을 섞으시면 안 됩니다. 취업규칙을 과반수 동의로 바꿨어도, 근로계약에 더 유리한 조건이 적혀 있으면 그 계약이 이깁니다.

임금과 근로시간을 바꾸려면 동의가 필요합니다

  • 임금을 줄이거나 구성을 바꾸는 것
  • 근로시간을 늘리는 것
  • 근무 장소·직무를 계약에 특정해 두었는데 바꾸는 것
  • 수당을 없애거나 기본급에 넣는 것

네 번째가 많이 걸립니다. 「고정OT를 기본급에 통합한다」처럼 총액은 같아도 구성이 바뀌면 불이익 변경으로 다퉈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동의를 안 한 직원은 기존 조건이 그대로 갑니다

강요하면 그 동의가 무효가 됩니다. 「안 쓰면 나가라」는 식으로 받으면 서명이 있어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사직으로 이어지면 해고로 다퉈질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서가 있어도 강요였다면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동의를 안 한 직원은 기존 조건이 그대로 갑니다. 한 회사 안에서 직원마다 조건이 달라지는 것이 부담스러우시겠지만, 그게 법이 정한 결과입니다.

계약서에 없으면 계약 변경이 아닙니다

계약서에 안 적혀 있으면 계약 변경이 아닙니다. 근무 장소를 특정하지 않았으면 전보는 인사권 행사로 봅니다.

법이 바뀌어 조건이 오르는 것도 동의가 필요 없습니다. 최저임금이 올라 임금을 올리는 것은 불이익이 아닙니다.

변경 전후 계약서와 동의 기록을 봅니다

바꾼 계약서가 있으면 그 경위를 봅니다.

  • 변경 전후 계약서 두 장이 다 있는가
  • 동의를 받은 기록이 있는가
  • 조건이 나빠졌는데 동의가 없는지

계약서 자체를 안 쓰면 별개로 과태료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안 쓰면 얼마인가에 적어 두었습니다.

취업규칙 쪽 절차는 취업규칙을 바꾸려면를 보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