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안 쓰면 과태료 얼마인가요」라고 물으십니다. 정규직은 과태료가 아닙니다. 「근로기준법」 제114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고, 벌금은 형사처벌입니다. 고용 형태에 따라 여기가 갈립니다.

고용 형태로 갈립니다

누구에게근거무엇이
정규직 (기간의 정함이 없는)근로기준법 제17조500만원 이하 벌금 — 형사처벌
기간제·단시간기간제법 제17조500만원 이하 과태료 — 행정제재

차이가 큽니다. 과태료는 행정청이 부과하고 끝나지만, 벌금은 근로감독관의 수사를 거쳐 검찰로 갑니다. 그 과정에서 사업장의 다른 항목까지 함께 조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로감독에서 과태료와 벌금이 어떻게 갈리는지는 근로감독 과태료, 시정하면 안 내도 되나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작성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는 두 가지를 요구합니다.

  1. 근로조건을 명시할 것
  2. 명시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할 것

두 번째를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약서를 만들어 회사만 보관하고 근로자에게 주지 않으면 위반입니다. 「달라고 하면 준다」도 안 됩니다.

교부했다는 사실을 남기십시오. 계약서 하단에 수령 확인란을 두거나, 두 통을 작성해 한 통을 주고 수령 서명을 받는 방식이 안전합니다.

무엇을 적어야 하나

서면으로 명시하고 교부해야 하는 것은 아래입니다.

  • 임금 —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 소정근로시간
  • 휴일
  • 연차 유급휴가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임금 항목이 가장 자주 문제 됩니다. 「월 300만원」 한 줄로 끝내면 구성항목과 계산방법이 빠진 것입니다. 기본급과 각종 수당을 나누고, 고정 연장근로수당이 있다면 몇 시간분인지까지 적으셔야 합니다.

이 부분은 포괄임금 쪽과도 이어집니다. 포괄임금이면 야근수당을 안 줘도 되나를 함께 보십시오.

근로조건이 바뀔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임금이나 근로시간처럼 명시 대상인 조건이 변경되면 변경된 내용을 다시 서면으로 명시하고 교부해야 합니다. 연봉이 오를 때마다 계약서를 다시 쓰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연봉계약서만 새로 쓰고 나머지는 그대로 두는 경우가 많은데, 근로시간이나 휴일이 함께 바뀌었다면 그 부분도 반영해야 합니다.

담당자가 확인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