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에 적혀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3은 직장 내 괴롭힘이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적응장애 또는 우울병 에피소드를 업무상 질병으로 봅니다.
증명할 것이 둘입니다
| 무엇을 | 무엇으로 |
|---|---|
| 괴롭힘이 있었다 | 카톡, 녹음, 메일, 목격자, 회사 조사 결과 |
| 그 때문에 병이 생겼다 | 진료 기록, 발병 시점, 이전에 없었다는 자료 |
두 가지가 별개입니다. 괴롭힘을 증명해도 병과의 연결이 안 보이면 승인되지 않고, 진단서가 있어도 괴롭힘 자체가 확인되지 않으면 마찬가지입니다.
시점의 순서가 중요합니다
여기가 실제로 갈리는 자리입니다.
괴롭힘이 시작된 뒤에 증상이 생기고 진료를 받으신 순서가 기록으로 남아 있어야 합니다.
- 괴롭힘이 언제부터 있었는지
- 증상이 언제부터 나타났는지
- 첫 진료일이 언제인지
- 그 전에는 같은 진단이 없었다는 것
적응장애는 스트레스 요인이 시작된 뒤 비교적 이른 시기에 나타나는 병으로 봅니다. 그래서 괴롭힘과 진료 사이의 간격이 너무 길면 설명이 필요해집니다.
참으시다가 몇 년 뒤에 병원에 가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때는 그동안의 증상을 보여주는 다른 자료가 필요합니다. 가족이나 동료에게 힘들다고 했던 메시지도 자료가 됩니다.
초진 기록에 회사 이야기가 남아야 합니다
진료 기록은 나중에 그대로 자료가 됩니다.
의사에게 회사에서 있었던 일을 구체적으로 말씀하십시오. 「스트레스를 받는다」가 아니라 누가 무엇을 했는지입니다. 그 내용이 초진 기록에 남습니다.
초진 기록에 회사 이야기가 없으면 나중에 「업무와 관련이 없어 보인다」는 판단으로 이어집니다.
회사 신고와 산재는 별개입니다
두 절차는 따로 갑니다. 다만 함께 가면 서로 도움이 됩니다.
| 어디로 | 무엇이 나오나 | |
|---|---|---|
| 회사 신고 | 사업주 | 조사 결과와 조치 |
| 노동청 진정 | 고용노동부 | 조사 의무 위반 시 과태료 |
| 산재 신청 | 근로복지공단 | 치료비와 휴업급여 |
회사나 노동청 조사에서 괴롭힘이 인정되면 그 결과가 산재 심사에서 강한 자료가 됩니다. 신고 절차는 직장 내 괴롭힘, 무엇이 인정되나와 괴롭힘 조사, 누가 해야 하나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반대로 회사가 「괴롭힘이 아니다」로 종결해도 끝이 아닙니다. 공단이 따로 판단합니다.
무엇을 모아야 하나
- 대화 기록 — 카톡, 메신저, 문자
- 녹음 — 본인이 참여한 대화는 녹음할 수 있습니다
- 업무 지시 메일 — 과도한 업무나 배제가 드러나는 것
- 목격자 진술서
- 진료 기록과 진단서 — 초진일이 중요합니다
- 회사 조사 결과와 노동청 처리 결과
- 본인이 남긴 기록 — 날짜별로 적어 두신 메모
증거 모으는 방법은 괴롭힘 증거, 무엇을 어떻게 남기나에 자세히 적어 두었습니다.
승인되면 무엇이 나오나
| 급여 | 내용 |
|---|---|
| 요양급여 | 정신과 치료비 |
| 휴업급여 | 치료로 일을 못 한 기간 동안 평균임금의 70퍼센트 |
| 장해급여 | 치유 후 장해가 남으면 |
휴업급여를 모르고 치료만 받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을 못 하신 기간이 있으면 함께 청구하십시오.

공인노무사 유슬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