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를 결심하고 나서 자료를 찾으면 대개 늦습니다. 대화방은 나가지고 자리는 옮겨지고 사람은 말을 아낍니다. 그래서 아래 6가지를 신고 전에 어떤 형태로 남겨 두는지가 결과를 크게 바꿉니다.
녹음은 내가 대화 당사자면 됩니다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부분입니다. 내가 참여한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상대의 동의가 없어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아닙니다. 이 법이 금지하는 것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 이런 녹음 | 어떻게 되나 |
|---|---|
| 내가 대화에 참여한 상태의 녹음 |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아닙니다 |
| 내가 없는 자리에서 몰래 켜 둔 녹음 | 위반입니다.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
| 남의 통화를 엿듣거나 녹음 | 위반입니다 |
두 번째 줄을 조심하셔야 합니다. 자리를 비우면서 녹음기를 켜 두는 방식은 안 됩니다. 자료로 못 쓰는 데서 그치지 않고 본인이 처벌받습니다.
녹음할 때는 언제 어디서 누구와 나눈 대화인지를 함께 적어 두십시오. 파일만 있으면 나중에 특정이 어렵습니다.
문자와 메신저는 원본으로
캡처만 남기고 원본을 지우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원본이 남아 있어야 합니다.
- 카카오톡 — 대화방을 나가지 마십시오. 나가면 내용이 사라집니다.
- 사내 메신저 — 퇴사하면 계정이 닫힙니다. 미리 내보내 두십시오.
- 메일 — 개인 메일로 전달해 두거나 파일로 저장합니다.
- 캡처 — 날짜와 보낸 사람이 보이게 찍습니다. 말풍선만 찍으면 누가 언제 한 말인지 모릅니다.
단체 대화방이 특히 중요합니다. 여러 사람 앞에서 있었던 일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진단서는 증상과 시점을 잇습니다
진단서가 없으면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있으면 언제부터 어떤 증상이 있었는지를 보여줍니다.
- 병원에 가실 때 직장에서 있었던 일을 말씀하십시오. 진료기록에 남습니다.
- 초진 시점이 중요합니다. 사건 무렵부터 다니셨다면 시점이 이어집니다.
- 통원 기록과 처방 내역도 함께 보관합니다.
사람과 기록
동료의 진술이 가장 강한 자료 중 하나입니다. 다만 재직 중인 동료는 부담을 느끼는 경우가 많으니, 무리해서 요구하지 마시고 누가 그 자리에 있었는지만 적어 두십시오.
업무 기록도 자료입니다.
- 업무 배제를 보여주는 회의 참석자 명단이나 업무분장표
- 갑자기 늘거나 줄어든 업무량을 보여주는 자료
- 근무표와 출퇴근 기록
- 인사 발령이나 평가 결과
사실관계는 표로 정리하십시오
자료를 다 모아도 정리가 안 되면 조사에서 힘을 못 씁니다. 한 줄에 하나씩 적습니다.
| 언제 | 어디서 | 누가 있었나 | 무슨 일 | 자료 |
|---|---|---|---|---|
| 날짜와 시각 | 장소 | 목격자 | 표현 그대로 | 녹음·캡처 번호 |
「무슨 일」 칸에는 요약하지 말고 표현을 그대로 적으십시오. 「모욕적인 말을 들었다」가 아니라 실제로 나온 말을 적습니다.
확인하실 것
- 카카오톡 대화방을 나가지 마십시오. 나가면 사라집니다.
- 사내 메신저와 메일을 퇴사 전에 내보냅니다.
- 녹음은 내가 참여한 대화로만 합니다.
- 병원에 가실 때 직장에서 있었던 일을 말씀하십시오.
- 사실관계를 표 한 장으로 정리합니다.

공인노무사 김수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