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를 받으면 당장 둘을 떼어놓아야 하는데, 누구를 옮기느냐에서 갈립니다. 대개 신고자를 옮기는 것이 조직 운영상 편해서 그렇게 하시는데, 그 방식이 가장 위험합니다.

조사 기간 중 보호 의무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3항은 사용자가 조사 기간 동안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정합니다.

그리고 같은 항에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이 단서가 실무를 결정합니다.

신고자를 옮기면 안 되는 이유

이렇게 하면무엇이 문제인가
신고자를 다른 부서로 보냅니다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의사에 반하는 조치입니다
신고자에게 휴가를 쓰게 합니다유급이어야 하고, 본인 의사를 확인해야 합니다
신고자를 집에서 대기시킵니다무급이면 불리한 처우로 다투어집니다
지목된 사람만 그대로 둡니다신고했더니 내가 밀려난 구조가 됩니다

신고자 입장에서 보면 넷 다 「신고한 대가」로 보입니다. 회사는 보호하려고 한 것인데 결과가 반대로 읽힙니다.

그리고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6항은 신고한 근로자와 피해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정합니다. 이 위반은 과태료가 아니라 제109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옮겨야 할 사람은 대개 지목된 쪽입니다

그래서 순서가 이렇게 됩니다.

  1. 피해근로자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먼저 묻습니다. 그 자리에 남고 싶은지, 옮기고 싶은지, 쉬고 싶은지입니다.
  2. 본인이 원하면 그 방향으로 조치합니다. 이때는 의사에 반하지 않습니다.
  3. 본인이 남기를 원하면 지목된 사람 쪽을 조정합니다.
  4. 물리적 분리가 어려우면 업무 지시 계통을 끊는 방법을 씁니다.

4번이 작은 사업장의 현실적인 답인 경우가 많습니다. 자리를 옮길 공간이 없으면 보고 라인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고 직접 접촉을 줄이는 것만으로도 분리가 됩니다.

담당자가 확인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