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심사청구까지 기각되면 남는 것은 법원입니다. 앞의 두 단계와 성격이 다릅니다. 심사청구와 재심사청구는 행정기관이 다시 보는 절차였고, 행정소송은 법원이 처음부터 다시 판단하는 절차입니다. 그래서 뒤집히는 사건이 실제로 있습니다.
90일 안에 내야 합니다
| 내용 | |
|---|---|
| 언제까지 |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
| 누구를 상대로 | 근로복지공단 |
| 어디에 | 공단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 |
| 무엇을 구하나 | 요양불승인처분 등의 취소 |
기한이 짧습니다. 재결서를 받고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 보면 금방 지나갑니다. 소송을 할지 정하지 못하셨더라도 날짜는 먼저 확인해 두십시오.
앞 단계를 꼭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부분을 모르시는 분이 많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3조 제5항에 따라 심사청구와 재심사청구는 임의 절차입니다.
| 어떤 길 | 가능한가 |
|---|---|
| 불승인 → 심사청구 → 재심사청구 → 행정소송 | 가능합니다 |
| 불승인 → 심사청구 → 행정소송 | 가능합니다 |
| 불승인 → 바로 행정소송 | 가능합니다 |
바로 소송으로 가는 경우 기한은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입니다.
다만 실무에서는 심사청구를 먼저 해 보는 편이 많습니다. 비용이 들지 않고, 그 과정에서 공단이 어떤 근거로 판단했는지가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 자료가 소송에서 그대로 쓰입니다.
무엇이 달라지나
법원 단계에서 결과가 바뀌는 사건이 있는 이유는 절차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 심사·재심사청구 | 행정소송 | |
|---|---|---|
| 누가 판단하나 | 공단과 재심사위원회 | 법원 |
| 의학적 판단 | 자문의 소견에 의존합니다 | 법원이 감정을 명합니다 |
| 증인 | 없습니다 | 신문할 수 있습니다 |
| 기간 | 몇 달 | 1년 안팎, 더 걸리기도 합니다 |
| 비용 | 인지대 없음 | 인지대·송달료·감정비가 듭니다 |
가장 큰 차이가 진료기록 감정입니다. 법원이 지정한 제3의 의료기관에 감정을 의뢰하는데, 공단 자문의와 다른 소견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소견이 판단을 바꾸는 사건이 실제로 있습니다.
노무사와 변호사의 역할이 갈립니다
여기서 담당이 바뀝니다.
| 어느 단계 | 누가 대리하나 |
|---|---|
| 최초 신청, 심사청구, 재심사청구 | 공인노무사가 대리할 수 있습니다 |
| 행정소송 | 변호사가 대리합니다 |
다만 소송으로 가더라도 그동안 쌓인 자료와 쟁점 정리는 그대로 넘어갑니다. 심사청구 단계에서 무엇을 다퉜는지, 어떤 자료가 부족했는지가 소장의 뼈대가 됩니다.
이어서 보시면 도움이 됩니다
- 앞 단계인 재심사청구는 산재 재심사청구, 어디에 어떻게 내나에 있습니다.
- 기한 구조 전체는 산재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90일 안에를 보시면 됩니다.
- 소송 대신 재신청이 나은 경우는 산재 불승인,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공인노무사 유슬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