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심사청구까지 기각되면 남는 것은 법원입니다. 앞의 두 단계와 성격이 다릅니다. 심사청구와 재심사청구는 행정기관이 다시 보는 절차였고, 행정소송은 법원이 처음부터 다시 판단하는 절차입니다. 그래서 뒤집히는 사건이 실제로 있습니다.

90일 안에 내야 합니다

내용
언제까지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누구를 상대로근로복지공단
어디에공단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
무엇을 구하나요양불승인처분 등의 취소

기한이 짧습니다. 재결서를 받고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 보면 금방 지나갑니다. 소송을 할지 정하지 못하셨더라도 날짜는 먼저 확인해 두십시오.

앞 단계를 꼭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부분을 모르시는 분이 많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3조 제5항에 따라 심사청구와 재심사청구는 임의 절차입니다.

어떤 길가능한가
불승인 → 심사청구 → 재심사청구 → 행정소송가능합니다
불승인 → 심사청구 → 행정소송가능합니다
불승인 → 바로 행정소송가능합니다

바로 소송으로 가는 경우 기한은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입니다.

다만 실무에서는 심사청구를 먼저 해 보는 편이 많습니다. 비용이 들지 않고, 그 과정에서 공단이 어떤 근거로 판단했는지가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 자료가 소송에서 그대로 쓰입니다.

무엇이 달라지나

법원 단계에서 결과가 바뀌는 사건이 있는 이유는 절차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심사·재심사청구행정소송
누가 판단하나공단과 재심사위원회법원
의학적 판단자문의 소견에 의존합니다법원이 감정을 명합니다
증인없습니다신문할 수 있습니다
기간몇 달1년 안팎, 더 걸리기도 합니다
비용인지대 없음인지대·송달료·감정비가 듭니다

가장 큰 차이가 진료기록 감정입니다. 법원이 지정한 제3의 의료기관에 감정을 의뢰하는데, 공단 자문의와 다른 소견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소견이 판단을 바꾸는 사건이 실제로 있습니다.

노무사와 변호사의 역할이 갈립니다

여기서 담당이 바뀝니다.

어느 단계누가 대리하나
최초 신청, 심사청구, 재심사청구공인노무사가 대리할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변호사가 대리합니다

다만 소송으로 가더라도 그동안 쌓인 자료와 쟁점 정리는 그대로 넘어갑니다. 심사청구 단계에서 무엇을 다퉜는지, 어떤 자료가 부족했는지가 소장의 뼈대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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