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그만둔 지 십 년이 넘었는데 이제 와서 되겠습니까」라는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됩니다. 소음성 난청은 소음을 떠난 뒤에도 남아 있는 질병이라, 재직 중일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않습니다.
요건은 셋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3 제7호에 적혀 있습니다.
| 무엇을 보나 | 기준 |
|---|---|
| 노출 기간과 정도 | 연속으로 3년 이상, 85데시벨 이상의 소음에 노출 |
| 청력손실 정도 |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데시벨 이상 |
| 난청의 종류 | 고막이나 중이에 병이 없는 감각신경성 난청 |
85데시벨은 생각보다 낮습니다. 옆 사람과 말할 때 목소리를 높여야 하는 정도면 대개 이 위입니다. 조선소, 자동차 공장, 프레스, 방직, 채석장, 건설 현장의 착암 작업이 대표적입니다.
퇴직 후에도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소음성 난청은 소음을 떠나면 더 나빠지지는 않지만 회복되지도 않는 질병입니다. 지금 남아 있는 손상이 과거의 소음 때문이라는 판단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소음 작업을 하고 있는지는 요건이 아닙니다.
대법원도 이 점을 확인했습니다. 퇴직 후 상당한 기간이 지난 뒤에 진단을 받은 사건에서, 소멸시효는 퇴직일이 아니라 진단을 받은 날부터 센다고 판단했습니다. 그전까지 공단이 「소음 작업을 그만둔 날」을 기준으로 보아 시효가 지났다고 처리하던 것이 바뀐 자리입니다.
노인성 난청과 구분하는 자리입니다
가장 많이 다투는 지점입니다. 나이가 들어도 청력은 떨어지기 때문에, 공단은 지금의 난청이 소음 때문인지 나이 때문인지를 봅니다.
| 무엇으로 가르나 | 소음성에 가까운 모습 |
|---|---|
| 청력도 모양 | 4천 헤르츠 부근이 움푹 꺼진 형태가 나타납니다 |
| 양쪽 귀 | 대체로 좌우가 비슷하게 나빠집니다 |
| 고막과 중이 | 이상이 없습니다 |
| 진행 양상 | 소음을 떠난 뒤로 더 나빠지지 않았습니다 |
나이가 있다고 해서 안 되는 것이 아닙니다. 노인성 요인이 섞여 있어도 소음 노출이 상당한 원인이면 인정됩니다. 다만 순음청력검사를 제대로 받아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엇을 준비하면 되나
이 사건에서 승인을 가르는 것은 소음에 얼마나 오래 노출됐는지를 보여줄 수 있는가입니다.
- 경력을 증명하는 자료입니다. 4대보험 가입 이력, 경력증명서, 퇴직증명서
- 어떤 작업을 했는지 보여주는 자료입니다. 작업 내용을 아는 동료의 진술, 당시 사진
- 청력검사 결과입니다. 순음청력검사와 어음청력검사
- 이비인후과 진단서입니다. 감각신경성 난청이라는 소견이 있어야 합니다
회사가 없어졌거나 오래돼서 자료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때는 4대보험 가입 이력이 출발점이 됩니다. 국민연금 가입 내역으로 어느 사업장에 몇 년 있었는지가 확인되고, 그 사업장의 업종으로 소음 노출을 추정하게 됩니다.
승인되면 무엇을 받나
소음성 난청은 대개 치료로 회복되는 질병이 아니라서 장해급여가 중심입니다. 요양이 필요 없다고 판단되면 치료 없이 장해등급 판정으로 갑니다.
등급별로 받는 방식이 달라지는 부분은 산재 장해등급, 몇 급이면 무엇이 달라지나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보청기 같은 보조기도 지급 대상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공인노무사 유슬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