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서를 받았는데 취업규칙에는 조사 기한이 없습니다. 참고인 일정도 맞지 않고 확인할 자료는 늘어납니다. 그렇다고 회사가 조사 완료일을 정하지 않은 채 기다려서는 안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은 10일이나 30일 같은 조사 완료 기한을 정하지 않습니다. 대신 신고를 접수하거나 발생 사실을 인지하면 지체 없이 객관적으로 조사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기간이 숫자로 정해지지 않았다는 말은 회사가 조사 일정을 두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법은 조사 완료일보다 지체 없는 착수를 요구합니다

회사는 신고를 받은 날에 먼저 접수 사실을 기록해야 합니다. 조사 담당자와 조사할 행위도 정합니다. 자료가 사라질 수 있다면 보존 조치부터 해야 합니다.

신고서를 보완받는 동안 아무 조사도 하지 않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신고 내용이 넓더라도 확인할 수 있는 행위부터 특정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 면담 일정을 정하고 메일·메신저·출입기록의 보존 범위를 정하면 조사 착수 과정이 기록으로 남습니다.

사내 규정이나 단체협약에 처리 기한이 있다면 그 기한도 확인하십시오. 법에 고정된 일수가 없어도 회사가 정한 절차는 별도로 지켜야 합니다. 지키기 어렵다면 기한이 지나기 전에 변경 이유와 새 일정을 알려야 합니다.

접수 당일 정할 항목은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접수된 날 회사가 정할 6가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사 기간은 사실 확인이 끝날 때까지입니다

고용노동부의 2022년 행정해석은 조사 기간의 시작과 끝을 설명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조사가 시작된 시점부터 발생 사실이 확인되거나 발생하지 않았다고 확인된 때까지입니다.

조사 결과가 나온 뒤 열리는 징계위원회까지 조사 기간에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조사와 후속 조치는 구분됩니다. 다만 괴롭힘이 확인됐다면 사용자는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은 뒤 행위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단계회사가 남길 날짜와 기록
신고 접수접수일, 신고 경로, 신고된 행위
조사 착수조사자 지정일, 첫 연락일, 자료 보존일
사실 확인면담일, 자료 요청일, 반론 기회와 답변일
조사 종료행위별 판단일, 보고서 제출일
후속 조치피해근로자 의견 청취일, 회사 결정일

조사 종료일을 징계 완료일과 섞으면 일정이 불필요하게 길어 보입니다. 조사보고서를 확정한 날과 회사가 후속 조치를 결정한 날을 따로 적으십시오.

완료 예정일은 사건 규모를 보고 정합니다

모든 사건에 같은 기간을 적용하기는 어렵습니다. 신고된 행위가 1개이고 관련자가 2명인 사건과 여러 부서의 참고인을 확인해야 하는 사건은 조사 범위가 다릅니다.

완료 예정일을 정할 때는 다음 항목을 먼저 셉니다.

  1. 신고된 행위의 수와 발생 기간
  2. 신고인·피신고인·참고인의 수
  3. 확인할 메일·메신저·CCTV 등 자료의 양
  4. 추가 면담과 반론이 필요한 횟수
  5. 휴직·출장·병가처럼 면담을 늦추는 사정
  6. 조사보고서와 회사 의사결정 절차

기간부터 정한 뒤 조사 범위를 끼워 맞추면 중요한 면담이 빠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범위를 열어 둔 채 면담을 계속 추가하면 끝나는 날을 알 수 없습니다. 행위 수와 면담 대상을 먼저 정한 뒤 완료 예정일을 잡아야 합니다.

양쪽 진술이 다른 사건의 조사 범위는 직장 내 괴롭힘 양쪽 말이 다를 때 조사하는 순서에 정리했습니다.

일정이 늦어지면 이유와 다음 절차를 알립니다

참고인이 출석하지 않거나 새로운 자료가 제출되면 일정이 바뀔 수 있습니다. 이때 처음 정한 기한을 조용히 넘기지 마십시오. 무엇 때문에 늦어졌고 다음에 무엇을 할지 기록해야 합니다.

변경 안내에는 다음 내용이 들어갑니다.

  • 아직 확인하지 못한 행위와 자료
  • 일정이 늦어진 구체적인 이유
  • 추가 면담이나 반론 제출 기한
  • 변경된 보고서 제출 예정일
  • 조사 중 적용하는 보호조치

당사자에게는 필요한 범위만 알립니다. 참고인의 신원이나 다른 사람의 진술 전체를 공유하지 않습니다. 조사 일정 안내도 비밀유지 범위 안에서 해야 합니다.

조사 기간이 길어질수록 피해근로자 보호조치도 다시 확인하십시오. 근로기준법은 조사 기간 동안 필요한 경우 근무장소 변경이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정합니다. 보호조치는 신고인에게 불리한 방식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외부조사는 일정과 추가비용 조건까지 비교합니다

사내 담당자가 통상 업무와 조사를 함께 맡으면 면담 일정이 밀릴 수 있습니다. 조사자의 공정성이 문제 되거나 관련자가 많다면 외부 조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외부 조사기관의 제안서에는 조사 범위와 일정이 함께 있어야 합니다. 면담 몇 회가 기본 범위인지, 추가 면담은 누가 결정하는지 확인하십시오. 자료가 늦게 제출되면 완료일과 비용이 어떻게 바뀌는지도 적혀 있어야 합니다.

확인할 산출물은 5가지입니다.

  • 착수일과 면담 대상별 예정일
  • 행위별 진술대조표와 증거 목록
  • 반론 절차와 추가 면담 조건
  • 중간 일정 변경 안내 방식
  • 조사보고서 제출일과 후속 설명 범위

고용노동부가 2026년 7월 게시한 직장 내 괴롭힘 예방·대응 매뉴얼은 개정된 제도와 법령을 반영한 공식 자료입니다. 회사 내부 절차를 만들거나 외부 조사 범위를 정할 때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누가 조사할지 정하지 못했다면 괴롭힘 조사, 누가 하느냐가 결과를 결정합니다를 먼저 보십시오.

상담 전에는 현재 일정을 한 줄로 정리합니다

신고 접수일, 신고된 행위 수, 관련자 수와 현재 확보한 자료를 알려 주십시오. 첫 면담을 했는지, 회사가 안내한 완료 예정일이 있는지도 필요합니다. 그러면 남은 조사 범위와 필요한 면담 횟수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처음 정한 일정이 지났다고 조사를 서둘러 끝낼 필요는 없습니다. 지연 이유를 설명하고 남은 절차에 맞춰 새 완료일을 정하는 편이 낫습니다. 신고서와 현재 일정표를 알려 주시면 사내에서 마칠 수 있는 범위와 외부 조사가 필요한 부분부터 확인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