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인이 정식 조사는 원하지 않는다며 신고를 취하했습니다. 회사는 사건이 끝났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취하서 한 장만 받고 접수 기록을 없애면 회사가 무엇을 확인했는지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은 사용자가 신고를 접수하거나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하면 지체 없이 객관적으로 조사하도록 정합니다. 신고 취하만으로 조사 의무가 자동으로 사라진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모든 사건에서 같은 규모의 전면조사를 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취하 요청과 조사 의사는 따로 확인합니다
신고인이 「신고를 취하하겠다」고 말해도 뜻은 여러 가지일 수 있습니다. 사실 확인 자체를 원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조사는 원하지만 피신고인과 대면하기 싫다는 뜻일 수도 있습니다.
먼저 원하는 처리 방식을 구체적으로 묻습니다.
| 확인할 의사 | 회사가 물을 내용 |
|---|---|
| 조사 중단 | 당사자·참고인 면담을 모두 원하지 않는가 |
| 보호조치 | 분리, 근무장소 변경이나 유급휴가를 원하는가 |
| 정보 공유 | 피신고인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리길 원하는가 |
| 사실 기록 | 회사가 이미 들은 사실을 기록으로 남기는 데 이견이 있는가 |
| 재발 방지 | 조직 안내나 피신고인 주의조치를 원하는가 |
「더 문제 삼지 않겠다」는 문구만 받아서는 처리 방향을 알 수 없습니다. 조사 의사와 보호조치 요청을 나눠 기록해야 합니다. 신고 접수일과 취하 요청일도 따로 남깁니다.
접수 직후 필요한 절차는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접수된 날 회사가 정할 6가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초조사만 하고 종결할 수 있는 사건도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의 2019년 행정해석은 조사 범위를 설명합니다. 조사는 당사자와 참고인을 모두 조사하는 전면조사만 뜻하지 않습니다. 피해근로자에게 기초 사실과 원하는 처리 방향을 확인하는 상담도 조사 범위에 포함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신고인이 합의나 분리만 원한다면 그 의사를 확인한 뒤 처리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다음 내용을 확인했다면 기초조사 기록을 바탕으로 종결 여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 신고인이 말한 행위와 발생 시기
- 신고 취하가 본인의 자발적인 의사인지
- 조사와 정보 공유를 원하지 않는 범위
- 필요한 보호조치와 재발 방지 요청
- 회사가 별도로 확인한 자료나 유사 신고가 있는지
종결보고서에는 「신고가 없었다」고 쓰지 않습니다. 신고는 접수됐고 신고인이 전면조사를 원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적습니다. 회사가 실시한 기초조사와 종결 이유도 함께 남깁니다.
회사가 위험을 인지했다면 취하서만으로 끝내기 어렵습니다
취하 요청이 항상 종결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회사가 이미 반복적인 폭언이나 여러 피해자를 확인했을 수 있습니다. 신고인이 상급자의 요구를 받은 정황도 있을 수 있습니다.
다음 사정이 있으면 필요한 범위의 조사를 계속해야 합니다.
- 취하서가 피신고인이나 관리자의 면담 뒤에 제출됨
- 신고인이 불이익이나 인사조치를 걱정한다고 말함
- 같은 피신고인을 지목한 다른 신고나 상담 기록이 있음
- 메신저·녹음·CCTV 등 확인할 자료가 이미 제출됨
- 자해 위험이나 치료가 필요한 상태가 확인됨
- 대표나 조사 지휘권자가 피신고인으로 지목됨
조사를 계속하더라도 신고인의 진술을 반복해서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이미 받은 진술과 자료를 보존하고 참고인, 업무 기록과 조직 관계를 확인합니다. 필요한 이유와 범위를 먼저 설명하십시오.
조사자가 피신고인의 지휘를 받는다면 괴롭힘 조사, 누가 하느냐가 결과를 결정합니다를 참고해 조사자를 다시 정해야 합니다.
취하를 요구하거나 권유해서는 안 됩니다
회사가 먼저 취하서를 제시하면 자발적인 의사를 입증하기 어렵습니다. 「조직을 위해 끝내자」거나 「취하하면 원하는 부서로 보내겠다」는 제안도 압박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취하서에는 권리 포기 문구를 넣지 마십시오. 「앞으로 민원이나 진정을 제기하지 않는다」는 약속까지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회사가 받아야 할 것은 현재 조사와 처리 방향에 관한 의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6항은 신고한 근로자와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정합니다. 조사에 이르지 않았거나 괴롭힘으로 확인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신고자를 징계해서도 안 됩니다.
신고가 사실과 다르다는 이유로 징계를 검토한다면 괴롭힘 신고가 사실이 아니면 신고자를 징계할 수 있나에서 고의로 허위 사실을 만들었다는 근거가 왜 필요한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종결할 때는 통지 범위와 보관자를 정합니다
종결 여부를 정했다면 신고인에게 처리 결과를 알립니다. 법은 불인정 사건의 통지 양식과 기재 항목을 직접 정하지 않습니다. 회사 규정에 정한 절차가 있다면 그 규정을 따릅니다.
통지서에는 조사한 범위와 종결일을 적습니다. 상세한 참고인 진술이나 개인정보를 그대로 옮기지 않습니다. 피신고인에게도 필요한 범위에서 조사 종료와 회사의 요청 사항을 알릴 수 있습니다.
사건 기록은 열람자를 제한해 보관하십시오. 취하서, 면담 기록, 자료 목록, 보호조치와 종결보고서를 한 사건철로 묶습니다. 보관 기간은 취업규칙과 내부 문서관리 기준을 함께 확인해 정합니다.
고용노동부가 2026년 7월 게시한 직장 내 괴롭힘 예방·대응 매뉴얼은 개정된 법령과 대응 절차를 반영한 공식 자료입니다. 회사 규정과 종결 절차를 점검할 때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담 전에는 취하 전후의 기록을 모읍니다
신고서, 취하 요청이 온 날짜와 방식, 첫 면담 기록을 준비하십시오. 이미 확보한 자료와 시행 중인 보호조치도 필요합니다. 누가 신고인에게 취하 의사를 확인했는지도 알려 주십시오.
신고인이 조사를 원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전면조사를 강행할 필요는 없습니다. 회사가 이미 무엇을 알았고 취하 의사가 자발적인지를 확인한 뒤 조사 범위를 정해야 합니다. 접수 기록과 취하 요청을 알려 주시면 기초조사로 종결할 수 있는지, 추가 조사가 필요한지부터 구분해 드립니다.

대전지사장 권용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