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인과 피신고인의 말이 다릅니다. 참고인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합니다. 직접 증거도 없습니다. 이때 사람 전체의 신빙성부터 정하면 회사는 조사 이유를 설명하기 어려워집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은 사용자가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사실 확인을 위한 객관적인 조사를 하도록 정합니다. 객관적인 조사는 어느 한 사람의 말을 전부 채택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신고된 행위를 각각 나누고 진술과 자료를 같은 기준으로 대조하는 절차입니다.
사람 전체가 아니라 신고된 행위를 나눠서 봅니다
「신고인은 일관된다」 또는 「피신고인은 평소 평판이 좋다」는 문장만으로 행위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한 사람의 진술 안에서도 확인되는 행위와 확인되지 않는 행위가 함께 있을 수 있습니다.
먼저 조사할 행위를 나눕니다. 각 행위에 번호를 붙이고 날짜, 장소, 표현, 업무상 배경과 참석자를 적습니다. 날짜를 모르면 주간이나 월 단위로 범위를 좁힙니다.
행위 1의 자료로 행위 2까지 인정해서는 안 됩니다. 행위마다 진술과 자료를 따로 연결해야 합니다. 그래야 보고서에서 어느 부분을 확인했고 무엇이 남았는지 설명할 수 있습니다.
신고 접수 단계에서 조사 단위를 정하는 방법은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접수된 날 회사가 정할 6가지에 정리했습니다.
첫 면담은 자유진술 뒤에 같은 질문을 합니다
첫 면담은 자유진술부터 받습니다. 날짜와 표현을 짧게 묻기만 하면 조사자가 만든 순서 안에서만 답이 나옵니다. 먼저 당사자가 기억하는 사건의 흐름을 말하게 합니다. 그다음 행위별 질문으로 날짜와 장소, 전후 대화, 참석자를 확인합니다.
신고인과 피신고인에게는 같은 사실을 묻습니다. 질문의 표현과 순서도 기록하십시오. 한쪽에는 구체적으로 묻고 다른 쪽에는 결론만 확인하면 진술을 같은 조건에서 비교하기 어렵습니다.
둘을 한 공간에서 대질시키는 방식은 신중해야 합니다. 상대의 반응 때문에 진술이 위축될 수 있고, 조사 중 보호조치와 비밀유지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각자 면담한 뒤 필요한 부분만 반론 질문으로 다시 확인하는 방식이 안전합니다.
진술이 바뀌면 바뀐 이유를 묻습니다
진술이 달라졌습니다. 그렇다고 곧바로 거짓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달력이나 메신저를 본 뒤 날짜를 수정했을 수 있습니다. 질문을 다르게 이해했거나 처음에는 사건 일부만 말했을 수도 있습니다.
다음 4가지를 함께 남깁니다.
- 처음 진술한 날짜와 내용
- 나중에 달라진 문장
- 진술을 바꾼 이유
- 그 사이에 확인하거나 제공받은 자료
변경 이유를 설명하지 못하거나 객관적인 자료를 본 뒤에도 진술이 계속 바뀐다면 신빙성을 판단할 사정이 됩니다. 반대로 날짜만 수정했고 핵심 행위와 전후 상황이 같다면 그 차이만으로 전체 진술을 배척하기는 어렵습니다.
동시기 자료는 작성 시점과 목적까지 확인합니다
동시기 자료를 찾습니다. 사건과 가까운 시점에 만들어진 메일, 메신저, 업무일지와 일정은 진술을 확인하는 자료가 됩니다. 다만 작성 시점이 빠르다는 이유만으로 항상 더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 누가 어떤 목적으로 만들었고 나중에 수정할 수 있었는지도 봐야 합니다.
| 자료 | 함께 확인할 항목 |
|---|---|
| 메일·메신저 | 원본 대화, 발송 시각, 앞뒤 문맥, 삭제·수정 여부 |
| 회의 일정·참석기록 | 실제 참석자, 회의 시간, 좌석과 출입 상황 |
| 업무분장·지시자료 | 변경 시점, 지시자, 변경 이유, 실제 수행자 |
| 근태·출입·CCTV | 당사자가 그 장소에 있었는지, 영상·음성의 범위 |
| 개인 메모 | 작성 시점, 보관 방식, 다른 자료와 맞는 부분 |
참고인 진술도 따로 받습니다. 다른 참고인이 한 말을 알려 준 뒤 동의를 구하면 독립된 진술로 보기 어렵습니다. 참고인이 직접 본 것과 나중에 전해 들은 말을 구분해 기록하십시오.
자료 원본은 보존하고 조사용 사본을 만들어 열람자를 제한합니다. 고용노동부가 2026년 7월 게시한 직장 내 괴롭힘 예방·대응 매뉴얼도 조사와 피해자 보호, 비밀유지를 사건 처리의 주요 절차로 제시합니다.
반론은 같은 행위를 기준으로 다시 받습니다
첫 면담만 하고 결론을 내리면 상대방이 알지 못한 자료가 판단 근거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결론에 영향을 주는 새로운 진술이나 자료가 나왔다면 해당 행위를 특정해 답변할 기회를 줍니다.
상대방의 진술서 전체를 전달할 필요는 없습니다. 「언제, 어디에서, 어떤 행위를 했다는 주장이 있고 어떤 자료가 제출됐다」는 범위에서 질문할 수 있습니다. 참고인의 신원과 조사에 필요하지 않은 개인정보는 공개하지 않습니다.
반론 질문을 보낸 날짜, 답변 기한, 받은 답변과 추가 자료를 기록합니다. 답변하지 않았다면 답변 기회를 줬다는 사실과 제출하지 않은 경위까지 남깁니다. 반론 기회가 있었다는 기록이 조사 절차를 설명합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7항은 조사자, 조사 내용을 보고받은 사람과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이 알게 된 비밀을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해 누설하지 못하도록 정합니다. 반론을 받는 과정에서도 공유 범위를 필요한 사실로 제한해야 합니다.
확인되지 않음과 사실이 아님을 구분합니다
직접 증거가 없는 사건은 모든 행위가 확인되거나 부인되는 형태로 끝나지 않습니다. 일부는 확인되고 일부는 자료가 부족한 상태로 남을 수 있습니다.
| 판단 | 보고서에 남길 내용 |
|---|---|
| 확인됨 | 어떤 진술과 자료로 행위를 확인했는지 |
| 확인되지 않음 | 어디까지 조사했고 어떤 자료가 부족한지 |
| 사실과 다름 | 어느 객관적인 자료가 주장과 맞지 않는지 |
「확인되지 않음」을 「허위」라고 쓰면 안 됩니다. 자료가 부족하다는 판단과 사실이 아니라는 판단은 다릅니다. 조사보고서에는 결론뿐 아니라 조사 범위와 채택한 자료, 받아들이지 않은 진술의 이유가 함께 있어야 합니다.
보고서의 구성은 괴롭힘 조사보고서에 무엇을 남겨야 하나에서 더 자세히 설명합니다.
외부조사는 행위별 대조 자료가 남는지 봅니다
양쪽 진술이 다르고 직접 증거가 적으면 면담 횟수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인사담당자가 통상 업무와 함께 조사하기 어렵거나 사내 조사자의 공정성이 문제 되는 사건도 있습니다. 이때 외부 조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외부 조사기관의 제안서에서는 다음 내용을 확인하십시오.
- 신고된 행위를 몇 개로 정리하고 면담 대상을 어떻게 정하는지
- 신고인·피신고인·참고인에게 같은 사실을 어떻게 질문하는지
- 면담 요지를 당사자에게 확인시키는 절차가 있는지
- 새로운 자료가 나왔을 때 반론과 추가 면담을 어떻게 진행하는지
- 확인되지 않은 사실과 서로 다른 진술을 보고서에 어떻게 남기는지
- 기본 면담 횟수와 추가비용이 생기는 조건, 보고서 제출일이 무엇인지
원하는 결론을 제시하는지보다 판단 과정을 다시 확인할 수 있는 산출물이 남는지를 비교해야 합니다. 행위별 진술대조표, 증거 목록, 반론 기록과 판단 이유가 있으면 회사도 후속 조치의 근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내조사와 외부조사 중 무엇을 택할지는 괴롭힘 조사, 누가 하느냐가 결과를 결정합니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담 전에는 사건 규모를 먼저 정리합니다
신고서에 적힌 행위 수, 신고인·피신고인·참고인의 수, 현재 확보한 자료 종류, 이미 진행한 면담과 회사가 정한 기한을 알려 주십시오. 이 정보가 있으면 조사 범위와 면담 횟수, 예상 일정과 산출물을 먼저 정할 수 있습니다.
아직 어느 쪽 말이 맞는지 판단하지 못했어도 괜찮습니다. 결론을 정해서 의뢰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기준으로 조사할 구조를 정하기 위해 외부 조사를 검토하는 것입니다. 신고서와 조직 관계를 알려 주시면 사내에서 조사할 수 있는지, 외부 조사자가 필요한지부터 확인해 드립니다.

대전지사장 권용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