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를 마치면 보고서를 씁니다. 그런데 이 문서가 회사 내부용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노동청이 오면 이것부터 보고, 가해자가 징계를 다투면 이것이 근거가 되며, 피해자가 조치 미이행을 주장하면 이것으로 반박하게 됩니다.
여섯 가지가 들어가야 합니다
| 무엇을 | 왜 |
|---|---|
| 신고 접수 경위와 날짜 | 「지체 없이」 조사했는지의 기준이 됩니다 |
| 조사자와 조사 방법 | 객관적으로 조사했는지를 봅니다 |
| 당사자와 참고인 진술 | 사실 확인의 근거입니다 |
| 확인된 사실과 확인되지 않은 사실 | 결론이 아니라 사실 관계입니다 |
| 판단과 그 이유 | 왜 괴롭힘인지 또는 아닌지 |
| 조치 의견 | 다음 단계의 출발점입니다 |
네 번째와 다섯 번째를 나누는 것이 핵심입니다. 사실과 판단을 섞어 쓰면 나중에 어느 부분이 확인된 사실인지 알 수 없어집니다.
확인되지 않은 것도 적습니다
가장 많이 빠뜨리는 항목입니다. 주장은 있었으나 확인되지 않은 부분을 그대로 적어야 합니다.
이유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그 부분을 조사했다는 기록이 되기 때문입니다. 적지 않으면 조사를 빠뜨린 것으로 보입니다. 다른 하나는 나중에 새로운 자료가 나왔을 때 판단을 다시 할 근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확인되지 않음」과 「사실이 아님」은 다릅니다. 그 차이를 문서에 남기십시오.
쓰면 안 되는 표현이 있습니다
- 감정이나 인상 평가 — 「평소 태도가 불량하다」 같은 표현입니다. 조사 범위 밖입니다.
- 관련 없는 개인 정보 — 병력, 가정사, 과거 징계와 무관한 사생활입니다.
- 단정적 법률 판단 — 「형사처벌 대상이다」 같은 표현은 회사가 할 판단이 아닙니다.
- 당사자를 특정할 수 있는 참고인 정보 — 보복 위험을 만듭니다.
마지막 항목은 특히 조심하셔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7항은 조사한 사람과 조사 내용을 보고받은 사람 등이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여 누설하지 못하도록 정합니다. 어기면 「근로기준법」 제116조 제2항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보고서를 돌려 보는 범위도 이 조항에 걸립니다. 임원 전체에 회람하는 관행이 있다면 바꾸십시오.

공인노무사 김지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