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퍼센트로 받았으니 퇴직금은 없다」고 알고 계신 경우가 많습니다. 그 숫자는 결론이 아닙니다. 세금을 어떻게 뗐는지는 회사가 정한 것이고, 근로자인지는 실제로 어떻게 일했는지로 정해집니다.

3.3퍼센트 하나로는 결론이 나지 않습니다

이 숫자는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했다는 뜻입니다. 회사가 세금을 그렇게 신고했다는 사실만 알려 줍니다.

무엇을 뜻하나
3.3퍼센트사업소득으로 신고했습니다
근로소득세 원천징수근로소득으로 신고했습니다

법원은 이런 사정을 여러 판단 요소 중 하나로만 봅니다. 그것도 사용자가 자기 마음대로 정할 수 있는 사정이라는 이유로 비중을 낮게 봅니다. 4대보험을 안 넣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3.3퍼센트 하나로 결론이 나지 않습니다.

근로자성은 무엇으로 판단합니까

실제로 보는 것은 사용종속관계입니다. 아래에 해당하는 것이 많을수록 근로자 쪽입니다.

  • 업무 내용을 회사가 정했다
  • 취업규칙이나 복무규정의 적용을 받았다
  • 업무 수행 과정에서 구체적인 지시·감독을 받았다
  • 근무 시간과 장소가 정해져 있었다
  •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으로 대체할 수 없었다
  • 일에 쓰는 비품이나 장비를 회사가 댔다
  • 보수가 일한 시간에 따라 정해졌다
  • 고정급이 있었다
  • 그 회사에만 일했고 계속성·전속성이 있었다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었는지와 지시를 받았는지가 특히 무겁게 다뤄집니다. 판단 기준 전체는 프리랜서 계약인데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프리랜서 계약을 맺은 근로자가 회사 출입카드와 장비를 사용하며 업무 지시를 받는 모습
프리랜서 계약을 맺은 근로자가 회사 출입카드와 장비를 사용하며 업무 지시를 받는 모습

인정되면 무엇이 생기나

근로자로 인정되면 퇴직금만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이내용
퇴직금계속근로 1년 이상이면 발생합니다
연차수당5인 이상 사업장이면
연장·야간·휴일 수당5인 이상 사업장이면
주휴수당
4대보험소급 가입 및 정산 문제가 따라옵니다

퇴직금보다 나머지 합계가 큰 경우도 있습니다. 몇 년을 그렇게 일하셨다면 전부 계산해 보셔야 합니다.

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프리랜서로 받으신 돈이 임금으로 재구성됩니다.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1일 평균임금은 계약이 끝나기 전 3개월에 받은 금액을 그 기간 총일수로 나눕니다. 3.3퍼센트를 떼기 전 금액, 즉 세전 지급액이 기준입니다.

무엇을 모아야 하나

근로자성은 다투는 사건이므로 자료가 결론을 정합니다.

  1. 업무 지시가 담긴 기록 — 카톡, 메신저, 업무 메일이 가장 강합니다.
  2. 출퇴근 기록 — 지문, 출입카드, 근태 시스템, 단체 채팅방의 출근 보고
  3. 계약서와 갱신 이력
  4. 입금 내역 — 매달 같은 금액이면 고정급의 근거가 됩니다
  5. 조직도, 사내 메일 계정, 명함 — 조직에 편입되어 있었다는 자료
  6. 회의·교육 참석 기록

첫 줄이 가장 결정적입니다. 「내일 9시까지 나오세요」 한 줄이 계약서 열 장보다 무겁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