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을 못 채워서 퇴직금이 없다」는 말을 듣고 그냥 넘어가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계속근로기간은 계약서에 적힌 기간이 아니라 실제로 일한 관계가 이어졌는지로 봅니다.
요건은 둘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 퇴직급여 대상을 이렇게 정합니다.
-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 4주간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두 번째를 놓치는 분이 계십니다. 주 15시간 미만으로 일한 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서 빠지므로, 근무 형태가 바뀌었다면 그 시점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들어가는 기간
| 무엇이 | 계속근로기간에 |
|---|---|
| 수습기간 | 들어갑니다 |
| 육아휴직 기간 | 들어갑니다 |
| 업무상 재해로 요양한 기간 | 들어갑니다 |
| 회사가 승인한 휴직 | 들어갑니다 |
수습기간을 빼고 계산하는 회사가 실제로 있습니다. 수습도 근로계약이 시작된 뒤의 기간이라 당연히 들어갑니다.
끊긴 것처럼 보이지만 이어지는 경우
여기가 이 글의 핵심입니다. 형식만 보면 끊겼는데 실질을 보면 이어진 상황들입니다.
-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바뀌었습니다. 사이에 공백이 없으면 이어집니다.
- 형식상 사직서를 내고 재입사했습니다. 회사가 요구해서 한 것이고 실제로 계속 일했다면 합산될 수 있습니다.
- 계약을 여러 번 갱신했습니다. 갱신 사이에 짧은 공백이 있어도 반복적으로 이어졌다면 하나로 봅니다.
- 소속만 바뀌었습니다. 같은 곳에서 같은 일을 하는데 사업자만 달라진 경우입니다.
두 번째가 퇴직금을 피하려는 목적일 때 특히 문제가 됩니다. 11개월마다 사직서를 받고 다시 쓰는 방식인데, 실질이 이어졌으면 그 형식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무엇으로 보여주나
형식이 아니라 실질로 판단하므로 일이 이어졌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 출퇴근 기록이나 근무일지
- 급여 입금 내역 — 공백 없이 이어졌는지
- 사원증, 이메일 계정, 사내 시스템 접속 기록
- 4대보험 취득·상실 신고 이력
- 같은 업무를 계속했다는 업무 자료
급여 입금 내역이 가장 강합니다. 매달 끊기지 않고 들어왔다면 그 자체가 관계가 이어졌다는 증거입니다.
확인하실 것
- 실제로 일을 쉰 날이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없으면 이어진 것으로 볼 여지가 큽니다.
- 급여 입금 내역을 뽑아 공백을 확인합니다.
- 4대보험 취득·상실 이력을 확인합니다.
- 근무 형태가 바뀌었다면 주 15시간을 넘겼는지 봅니다.
- 수습기간을 뺐는지 확인합니다. 빼면 안 됩니다.

공인노무사 이새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