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이라서」 「알바라서」 「프리랜서라서」 퇴직금이 없다고 들으셨다면 그 말은 근거가 없습니다. 법은 정규직인지를 묻지 않고 계속근로 1년과 주 15시간만 봅니다. 계약서 이름이 무엇이든 근로자로 일했다면 같은 기준이 적용됩니다.
계약직도 알바도 두 요건만 채우면 퇴직금을 받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1항이 제외하는 것은 두 가지뿐입니다.
| 제외되는 경우 | 기준 |
|---|---|
|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 | 근로관계가 이어진 기간으로 셉니다 |
| 소정근로시간 주 15시간 미만 | 4주간을 평균해서 봅니다 |
「기간제는 제외한다」 「아르바이트는 제외한다」는 말이 없습니다. 계약직, 촉탁직, 인턴, 파트타임, 시급제, 일당제 모두 이 두 가지로만 판단합니다. 두 요건을 어떻게 세는지는 1년 퇴직금 받는 조건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계약기간이 끝나서 나가는 경우에도 퇴직금은 나옵니다. 자진퇴사인지 계약만료인지는 퇴직금과 관계없습니다. 계약만료 통보 자체가 부당한지는 별개이며,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면 해고로 봅니다.
계약서에 「퇴직금 없음」이라고 적혀 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법정 기준에 못 미치는 근로조건은 그 부분이 무효이므로, 서명하셨더라도 요건을 채웠으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11개월 계약을 반복 갱신했다면 통산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다투는 경우는 11개월 계약을 두 번, 6개월 계약을 세 번처럼 쪼개 놓은 계약입니다. 계약서상 각각은 1년 미만이지만, 근로관계가 사실상 이어졌다면 통산됩니다.
| 통산되는 쪽에 가까운 사정 | 통산되기 어려운 사정 |
|---|---|
| 계약이 자동으로 갱신되어 왔다 | 갱신 사이에 실제로 긴 공백이 있었다 |
| 갱신 사이 공백이 없거나 형식적이다 | 그때마다 다른 업무·다른 조건으로 새로 뽑혔다 |
| 같은 일을 같은 곳에서 계속했다 | 공개 채용 절차를 매번 새로 거쳤다 |
| 회사가 갱신을 먼저 제안해 왔다 |
공백이 며칠 있다고 자동으로 끊기지 않습니다. 회사가 「그 주에는 나오지 마라」고 해서 계약서상 공백을 만든 경우라면 쉬라고 한 것이지 근로관계가 끊긴 것이 아닙니다.

회사가 퇴직금을 피하려고 11개월씩 끊는 경우가 실제로 있습니다. 이때는 이 순서로 준비합니다.
- 계약서를 전부 모읍니다. 각 계약의 시작일과 종료일을 표로 만듭니다.
- 공백 기간의 실제 상황을 기록합니다. 나오라는 연락을 받았는지, 실제로 쉬었는지입니다.
- 업무가 같았는지 확인합니다. 하는 일이 그대로였다면 통산에 유리합니다.
- 갱신 과정을 남깁니다. 회사가 먼저 연락해 왔다면 그 카톡이나 문자가 자료입니다.
계약직으로 2년을 넘기면 기간 없는 계약으로 봅니다
기간제 근로자를 2년을 초과해 사용하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회사가 2년이 되기 전에 계약을 끝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갱신 기대가 형성되어 있었다면 갱신 거절을 다툴 여지가 생깁니다. 퇴직금과 갱신 거절은 별개의 문제라 함께 보셔야 합니다. 퇴직금만 보고 넘어가면 더 큰 것을 놓칠 수 있습니다.
알바 퇴직금은 주휴수당까지 넣어 계산합니다
아르바이트는 주 15시간에서 가장 많이 막힙니다. 한 주만 보고 정하지 않습니다. 시험기간이나 방학처럼 근무가 줄어든 주가 섞여 있어도 4주를 묶어 평균하면 15시간을 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장이 「이번 주에 15시간 안 됐잖아」라고 해도 그것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계약서에는 주 14시간으로 적어 놓고 실제로는 매주 18시간씩 일한 경우도 흔합니다. 15시간을 넘기지 않으려고 설계한 계약이지만, 실제 근무가 상시적으로 그것을 넘었다면 계약서 숫자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근무표와 출퇴근 기록이 계약서보다 중요합니다.
방학 동안 잠깐 쉬었다가 같은 곳에서 다시 일했거나, 사장이 바뀌었지만 가게와 일이 그대로이거나, 같은 사업주의 다른 지점으로 옮긴 경우도 근로관계가 이어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1일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에 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값입니다. 주휴수당과 연장근로수당도 임금이라 여기 들어갑니다. 주휴수당을 빼고 계산해 금액을 줄이는 경우가 있으니 확인하십시오.
일용직도 같은 곳에 계속 나왔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용직은 하루 단위로 계약이 끝나는 형태라 퇴직금과 무관하다고 알고 계신 경우가 많습니다. 법에는 「일용직은 제외한다」는 조항이 없고, 반복성과 계속성으로 계속근로를 판단합니다.
| 계속근로로 볼 여지가 큰 경우 | 계속근로로 보기 어려운 경우 |
|---|---|
| 같은 현장·같은 사업주 밑에서 거의 매일 나왔다 | 부를 때만 나가고 간격이 길고 불규칙했다 |
| 다음 날 나오는 것이 당연하게 전제되어 있었다 | 현장과 사업주가 그때그때 달랐다 |
| 나오지 않으면 연락이 오는 관계였다 | 다른 곳 일도 자유롭게 병행했다 |
| 일이 없는 날에도 소속이 유지되었다 |
일당으로 받았는지, 4대보험을 어떻게 신고했는지는 결정적 기준이 아닙니다. 비 오는 날이나 일감이 없는 날 며칠 쉬었다고 계속근로가 끊기지도 않습니다. 공백이 길어지면 그 길이와 이유, 공백 중 연락이 오갔는지, 같은 일로 돌아왔는지를 봅니다. 회사 사정으로 쉰 것이면 근로관계가 유지된 것으로 볼 여지가 큽니다.
일용직 사건은 기록으로 다툽니다. 출역일보나 작업일지, 급여 이체 내역, 나오라는 문자·통화 기록, 국민연금·건강보험 자격 이력, 함께 일한 분들의 진술을 모읍니다. 통장 내역이 가장 강합니다. 매달 같은 곳에서 일당이 들어온 것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원청, 하청, 팀장 중 누가 사용자인지에 따라 청구 상대가 달라지는 점도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건설 현장이라면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이 따로 있습니다. 퇴직금과는 별개의 제도입니다.
| 구분 | 퇴직금 |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
|---|---|---|
| 근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 건설근로자법 |
| 요건 | 계속근로 1년 이상 | 공제부금 납부일수에 따라 |
| 받는 곳 | 사업주 | 건설근로자공제회 |
퇴직공제금을 받았다고 퇴직금 청구가 막히지 않고, 퇴직금 요건을 못 채워도 퇴직공제금은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신청하지 않으면 그대로 쌓여 있으므로 내 퇴직공제금 조회하고 받는 법에서 조회해 보십시오.
3.3퍼센트를 떼고 받았어도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3.3퍼센트는 회사가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했다는 뜻일 뿐입니다. 세금을 어떻게 뗐는지는 회사가 정한 것이고, 근로자인지는 실제로 어떻게 일했는지로 정해집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는 근로자를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으로 정의합니다. 대법원은 계약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와 관계없이 실질에서 사용종속관계 아래 근로를 제공했는지를 봅니다. 세금 처리나 4대보험 미가입은 사용자가 마음대로 정할 수 있는 사정이라 판단 요소의 하나로만, 그것도 비중을 낮게 봅니다.
| 무엇을 | 근로자 쪽에 가까운 경우 |
|---|---|
| 업무 내용 | 회사가 정하고 지시했다 |
| 취업규칙·복무규정 | 적용받았다 |
| 지휘·감독 | 업무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받았다 |
| 근무 시간과 장소 | 정해져 있었고 구속받았다 |
| 대체성 | 다른 사람에게 시킬 수 없었다 |
| 비품·장비 | 회사가 제공했다 |
| 보수 | 일한 시간에 따라 정해졌고 고정급이 있었다 |
| 계속성과 전속성 | 계속 일했고 그 회사에만 매여 있었다 |
하나로 정해지지 않고 전체를 놓고 봅니다. 그중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었는지와 업무 지시를 받았는지가 특히 무겁게 다뤄집니다. 「본인이 원해서 프리랜서로 했다」는 회사 주장도 결론이 아닙니다. 근로자인지는 당사자가 합의로 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근로자로 인정되면 퇴직금만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임금과 주휴수당, 5인 이상 사업장이면 연차수당과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 다쳤다면 산재보험, 부당해고 구제신청까지 따라옵니다. 몇 년을 그렇게 일했다면 퇴직금보다 나머지 합계가 큰 경우도 있습니다. 4대보험 소급 문제도 함께 생깁니다.
퇴직금은 3.3퍼센트를 떼기 전 금액으로 계산합니다.
근로자성은 업무 지시 기록으로 보여 줘야 합니다
근로자성은 다투는 사건이라 자료가 결론을 정합니다.
- 업무 지시가 담긴 기록: 카톡, 메신저, 업무 메일, 단톡방
- 출퇴근 기록: 지문, 출입카드, 근태 시스템, 단톡방의 출근 보고
- 계약서와 갱신 이력
- 입금 내역: 매달 같은 날 같은 금액이면 고정급의 근거가 됩니다
- 조직 편입 자료: 조직도, 사내 메일 계정, 명함, 근무표
- 회의·교육 참석 기록
첫 줄이 가장 결정적입니다. 「내일 9시까지 나오세요」 한 줄이 계약서 열 장보다 무겁습니다. 진정을 내면 근로감독관이 근로자성부터 판단하는데, 사실관계가 복잡하면 오래 걸리므로 자료를 미리 정리해 가는 편이 빠릅니다.
세후 계약 페이닥터도 퇴직금은 세전으로 계산합니다
봉직의 계약은 세후 실수령액으로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금액을 그대로 평균임금에 넣으면 퇴직금이 적게 나옵니다.
의사가 매월 일정액을 실수령액으로 받고 병원이 근로소득세를 대납하기로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대법원은 평균임금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에 사용자가 대납한 근로소득세 등 상당액도 포함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21. 6. 24. 선고 2016다200200 판결).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금품은 이름과 관계없이 임금이라는 이유입니다. 고용노동부도 세후 계약에서 사업주가 부담하기로 한 사회보험료와 세금은 임금에 해당한다고 해석해 왔습니다.
계약서에 세전 금액이 없어도 원천징수영수증에 세전 총급여와 원천징수 세액이 나옵니다. 근로계약서와 이 영수증 두 가지면 세전 기준으로 다시 계산할 수 있습니다. 병원이 대신 낸 4대보험 근로자부담분도 같은 방식으로 넣습니다. 프리랜서 계약으로 되어 있어 퇴직금 자체가 없다고 하는 병원도 있는데, 진료 시간과 장소가 정해져 있고 병원의 지휘를 받았다면 앞 절의 근로자성 기준으로 먼저 판단합니다.

공인노무사 유슬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