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15시간이 안 되니까 퇴직금은 없다」는 말을 듣고 그냥 나오시는 분이 많습니다. 한 주만 보고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법은 4주간을 평균하도록 정하고 있어서, 짧은 주가 섞여 있어도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두 가지에서 갈립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1항 단서가 정하는 제외 대상입니다.
| 제외되는 경우 | 기준 |
|---|---|
|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 | 1년을 못 채우면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미만 | 4주간을 평균한 1주 소정근로시간으로 봅니다 |
둘 다 넘어야 퇴직금이 생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줄의 「4주간을 평균」이 실무에서 결과를 바꿉니다.
4주 평균이 무슨 뜻인가
한 주에 12시간, 다음 주에 20시간처럼 들쭉날쭉하신 경우입니다. 각 주를 따로 보지 않고 4주를 묶어 평균합니다.
「이번 주에 15시간이 안 됐다」로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소정근로시간입니다
또 하나 갈리는 지점입니다. 세는 것은 소정근로시간, 즉 일하기로 정한 시간입니다.
- 근로계약서나 근무표에 정해진 시간으로 셉니다
- 실제로 더 일한 연장근로는 원칙적으로 빼고 봅니다
- 다만 정해진 시간이 불분명하고 상시적으로 더 일해 온 경우에는 실제 근로 형태를 함께 봅니다
세 번째가 실무의 다툼 지점입니다. 계약서에는 주 14시간으로 적어 놓고 실제로는 매주 18시간씩 일하셨다면, 계약서 숫자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근무표와 출퇴근 기록이 필요합니다.
기간마다 달라졌다면
몇 년 일하시는 동안 근무시간이 바뀐 경우가 흔합니다. 처음에는 짧게 시작했다가 나중에 늘어난 경우입니다.
이때는 전체를 한 덩어리로 보지 않고 기간을 나눠 판단하게 됩니다. 15시간 이상이었던 기간이 1년 이상 이어졌다면 그 기간에 대한 퇴직금이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
「전체 평균이 15시간이 안 되니까 없다」로 끝나지 않습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 몇 시간이었는지를 정리해야 답이 나옵니다.
계속근로기간을 어떻게 세는지는 계속근로기간, 끊긴 것처럼 보여도 이어지는 경우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퇴직금이 없어도 남는 것
15시간 미만으로 결론이 나도 다른 권리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 임금과 연장·야간·휴일 수당
- 주휴수당 — 주 15시간 이상인 주에는 발생합니다
- 연차 — 요건을 갖추면
- 4대보험과 산재보험
두 번째를 보십시오. 주휴수당은 그 주에 15시간 이상이면 발생하므로, 퇴직금은 안 되는데 주휴수당은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계산은 주휴수당, 계산해 보고 신고하는 순서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확인하실 것
- 근무표나 출퇴근 기록을 모읍니다.
- 4주 단위로 묶어 평균을 냅니다. 한 주만 보지 않습니다.
- 근무시간이 바뀐 시점이 있으면 기간을 나눕니다.
-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1년 이상 이어졌는지 봅니다.
- 퇴직금이 안 되면 주휴수당을 따로 계산합니다.

공인노무사 김수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