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도장은 필요 없습니다. 2018년에 없어졌습니다. 산재는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신청하는 것이고, 회사가 반대해도 접수됩니다.

어디에 내나

어디로어떻게
근로복지공단사업장 관할 지사에 요양급여 신청서를 냅니다
산재보험 의료기관치료받는 병원이 대신 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번째 줄을 먼저 물어보십시오. 산재보험 지정 의료기관이면 원무과에서 처리해 주는 경우가 많고, 그편이 서류가 정확합니다.

온라인은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서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무엇을 내나

  1. 요양급여 신청서 — 재해 경위를 적습니다.
  2. 초진 소견서 — 병원에서 받습니다. 재해와 상병의 관계가 적힙니다.
  3. 재해 경위를 보여주는 자료 — 사고 사진, 목격자 진술, 근무기록입니다.

첫 번째 서류의 재해 경위 칸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기에 적은 내용으로 조사가 시작되므로,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다 어떻게 다쳤는지를 구체적으로 쓰셔야 합니다.

회사가 반대해도 됩니다

사업주 날인란은 2018년에 폐지되었습니다. 회사 동의나 확인이 없어도 접수되고 심사가 진행됩니다.

공단은 조사 과정에서 회사에 의견을 낼 기회를 줍니다. 회사가 다른 주장을 하면 그것도 자료로 봅니다. 다만 회사가 반대한다고 신청이 막히지는 않습니다.

「회사에서 산재로 안 해준다고 한다」는 말씀을 자주 듣는데, 회사가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3일 이내면 산재보험이 아닙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3일 이내의 요양으로 나을 수 있는 부상이나 질병에는 요양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아무 보상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이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회사가 요양보상과 휴업보상을 해야 합니다.

무엇을 받나

급여내용
요양급여치료비입니다. 공단이 병원에 직접 냅니다
휴업급여일을 못 한 기간 동안 평균임금의 70퍼센트
장해급여치료가 끝난 뒤 장해가 남으면
간병급여간병이 필요한 경우
유족급여·장례비사망한 경우
상병보상연금2년이 지나도 낫지 않고 중증인 경우

휴업급여 계산은 산재 휴업급여, 평균임금 70퍼센트는 어떻게 계산하나에, 등급별 금액은 산재 장해등급, 몇 급이면 무엇이 달라지나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얼마나 걸리나

사고와 질병이 다릅니다. 사고는 상대적으로 빠르고, 질병은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더 걸립니다.

자세한 것은 산재 승인까지 얼마나 걸릴까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무엇을 보고 얼마나 걸리나에 적어 두었습니다.

시효를 확인하십시오

무엇이기간
요양급여·휴업급여3년
장해급여·유족급여·장례비5년

오래전 일이라도 확인해 보십시오. 특히 질병은 진단을 받고 나서야 신청할 수 있는 경우가 많아, 다친 날이 아니라 다른 시점부터 세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확인하실 것

  1. 치료받는 병원이 산재보험 지정 의료기관인지 물어봅니다.
  2. 재해 경위를 시간·장소·작업 내용까지 구체적으로 정리합니다.
  3. 목격자와 사고 당시 기록을 확보합니다.
  4. 3일 이내에 나을 정도인지 확인합니다. 그러면 회사 보상 쪽입니다.
  5. 시효가 남았는지 셉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