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자가 산재를 원하지 않거나 회사가 조용히 정리하고 싶을 때 공상 합의를 검토하시게 되는데, 공상처리 자체가 금지된 것은 아닙니다. 다만 합의금을 무엇으로 잡느냐와, 보고를 어떻게 하느냐가 별개로 남습니다.
합의금의 기준은 산재 급여입니다
재해자가 「얼마면 되겠나」를 판단할 때 결국 비교 대상은 산재로 갔을 때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금액을 모르면 협상 자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 산재로 가면 | 무엇을 |
|---|---|
| 요양급여 | 치료비 |
| 휴업급여 | 요양으로 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
| 장해급여 | 치유 뒤 장해가 남으면 등급에 따라 |
| 유족급여·장례비 | 사망한 경우 |
휴업급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2조가 정하고 있고,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3일 이내이면 지급하지 않습니다.
즉 공상으로 정리하려면 최소한 치료비 + 쉬는 기간의 평균임금 70퍼센트는 나와야 재해자가 손해를 보지 않습니다. 그보다 적으면 나중에 산재를 신청하게 됩니다.
치료가 길어지면 계산이 무너집니다
공상 합의가 깨지는 이유는 대부분 하나입니다. 처음에 잡은 기간보다 치료가 길어지는 것입니다.
2주면 될 줄 알았는데 두 달이 되면, 합의금은 2주 기준인데 손실은 두 달입니다. 재해자는 그때 산재를 신청하고, 회사는 합의금도 나갔는데 미보고까지 남는 상태가 됩니다.
장해가 남으면 차이가 더 큽니다. 장해급여는 등급에 따라 정해지는데, 합의 시점에는 그 등급을 알 수 없습니다.
보고 의무는 그대로 남습니다
가장 많이 놓치는 지점입니다. 누가 비용을 부담했는지와 산업재해에 해당하는지는 다른 문제입니다.
회사가 치료비를 전부 냈더라도 업무상 재해라면 보고 대상이고, 3일 이상 휴업이면 조사표를 내야 합니다. 공상으로 처리했다는 사정이 이 의무를 없애지 않습니다.
그리고 합의서에 「산재로 신청하지 않는다」는 문구를 넣으면 그것이 은폐 정황으로 읽힐 수 있습니다. 미보고와 은폐가 어떻게 갈리는지는 산재 신고를 안 하면 어떻게 되나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공인노무사 김수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