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처리기간을 “7일”이라고 들었는데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면, 먼저 그 7일에서 제외되는 절차가 진행 중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글은 최초 요양급여 신청의 지급 여부 결정 절차를 다룹니다. 휴업급여·장해급여 청구나 불승인 불복 절차는 각각 별도입니다.

7일에서 제외되는 기간은 여섯 가지입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요양급여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지급 여부를 결정해 알려야 합니다. 다만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21조는 다음 기간을 계산에서 제외합니다.

제외되는 절차신청인이 확인할 점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심의 의뢰 여부와 진행 상태
법 제117·118조에 따른 조사조사 대상과 확인 중인 사실
법 제119조에 따른 진찰진찰 요청, 예약·진행 여부
신청 서류 보완요청한 자료와 제출 기한, 수신 여부
보험가입자 통지·의견 청취회사 의견을 받는 단계인지
역학조사 등 업무상 재해 판단에 필요한 조사조사 필요 사유와 담당 절차

따라서 7일이 지났다는 사실만으로 지연이 위법하다거나 불승인될 것이라고 판단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몇 달이 지났어도 무조건 정상이라고 볼 수도 없습니다. 어떤 절차가 언제 시작되었고 무엇이 남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사고와 질병은 확인 자료가 다를 수 있습니다

신청 내용먼저 정리할 자료
사고 경위 확인일시·장소, 당시 작업, 목격자, 현장 기록, 최초 진료기록
업무와 질병의 관련성 확인근무 이력, 업무 내용·강도, 근로시간, 유해요인 노출, 의학 자료
기존 자료와 진술이 다른 경우서로 다른 항목, 차이가 생긴 이유, 추가 확인 자료

업무상 질병은 판정위원회 심의 대상 여부도 확인해야 합니다. 모든 질병이 같은 절차를 거치는 것은 아니며, 심의 제외 대상은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릅니다. 조사 범위와 심의 여부가 다른 사건을 “사고 몇 주, 질병 몇 달”로 일률적으로 약속하기는 어렵습니다.

최초 신청부터 어떤 순서로 진행되는지는 산재 신청 방법과 제출서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질병 사건이 심의 단계에 들어갔다면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가 확인하는 자료를 먼저 대조하십시오.

병원 복도에서 산재 신청 서류를 확인하는 근로자와 가족
병원 복도에서 산재 신청 서류를 확인하는 근로자와 가족

담당자에게 이렇게 진행 상황을 확인하십시오

아래는 문의할 내용을 빠뜨리지 않기 위한 문안입니다.

요양급여 신청 접수번호는 [번호], 접수일은 [날짜]입니다. 현재 처리 단계와 진행 중인 조사·보완·심의 절차를 알려 주십시오. 제가 추가로 제출할 자료가 있는지, [날짜]에 보낸 자료가 접수되었는지도 확인 부탁드립니다. 다음 절차와 다시 진행 상황을 확인할 시점을 안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의 후에는 날짜, 담당 부서, 답변 요지, 본인이 해야 할 일을 기록하십시오. “조사 중”이라는 답변을 받았다면 회사 의견, 진료 자료, 업무 이력 중 어느 부분을 확인하고 있는지 추가로 물어보면 좋습니다.

자료 보완은 제출 목록까지 남깁니다

제출 관리 항목적을 내용
요청받은 자료공단이 요청한 정확한 항목
제출 자료파일명·문서명과 해당 기간
제출일·방법제출 날짜와 사용한 창구
수신 확인접수 또는 담당자 확인 내용
확보하지 못한 자료자료명, 보유한 곳, 확보가 어려운 이유

자료가 없는 부분을 추측으로 채우지 마십시오. 본인이 확인한 사실과 회사·동료에게 들은 내용을 나누고, 기억이 불명확하면 그 범위를 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료를 충실히 내더라도 필요한 조사나 심의가 생략되거나 승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업무일지나 작업환경 자료를 회사가 보유하고 있다면 요청한 날짜와 회사의 답변도 남기십시오. 회사가 자료를 주지 않을 때는 공단 조사에서 자료 보유처와 거부 사실을 알리는 방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다리는 동안 복귀 요청이 오면

주치의에게 현재 업무 수행 가능 여부와 필요한 제한을 확인하고, 회사에는 치료 상태와 가능한 업무 범위를 사실대로 알리십시오. 산재 신청 사실만으로 모든 복귀 요청을 거부할 수 있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업무상 부상·질병의 요양을 위해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은 원칙적으로 해고가 제한되지만 법정 예외가 있습니다. 적용 여부는 실제 요양·휴업 상태를 함께 보아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