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를 신청하고 나면 가장 답답한 것이 아무 연락이 없는 기간입니다. 법에는 7일이라고 되어 있는데 몇 달째 소식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7일이 실제 기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7일에 들어가지 않는 기간이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요양급여 신청을 받으면 7일 이내에 지급 여부를 결정해 알려야 합니다. 그런데 이 7일에는 다음 기간이 산입되지 않습니다.
| 산입되지 않는 기간 | 언제 생기나 |
|---|---|
|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 기간 | 질병으로 신청한 경우 |
| 사업장·의료기관 조사 기간 |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한 경우 |
| 공단의 진찰 요구에 따른 진찰 기간 | 상태 확인이 필요한 경우 |
즉 조사가 시작되면 시계가 멈춥니다. 7일이라는 숫자는 조사가 필요 없는 사건의 기준이고, 대부분의 사건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사고와 질병이 갈립니다
| 사고로 다친 경우 | 질병으로 신청한 경우 | |
|---|---|---|
| 판정위원회 | 거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 거칩니다 |
| 조사 | 경위가 분명하면 짧습니다 | 업무 이력을 봐야 합니다 |
| 실제 기간 | 몇 주 | 몇 달 |
질병으로 신청하시면 소속기관장이 7일 이내에 판정위원회에 심의를 의뢰하고, 판정위원회는 20일 이내에 심의해 결과를 통지합니다. 여기에 한 차례 10일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질병은 이 단계에서만 한 달이 지나갑니다. 그 앞에 조사 기간이 붙고, 필요한 자료를 다시 요청받으면 또 늘어납니다.
오래 걸리는 진짜 이유
기간이 늘어나는 사건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자료가 부족한 경우입니다.
- 재해 경위가 본인 진술뿐이고 목격자나 기록이 없습니다.
- 질병인데 업무 이력 자료가 정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 회사가 확인을 미루거나 다르게 진술합니다.
세 번째가 생기면 조사가 길어집니다. 공단은 양쪽 진술이 다르면 확인을 더 하게 되고, 그동안 결정은 나오지 않습니다.

공인노무사 유슬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