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를 신청하고 나면 가장 답답한 것이 아무 연락이 없는 기간입니다. 법에는 7일이라고 되어 있는데 몇 달째 소식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7일이 실제 기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7일에 들어가지 않는 기간이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요양급여 신청을 받으면 7일 이내에 지급 여부를 결정해 알려야 합니다. 그런데 이 7일에는 다음 기간이 산입되지 않습니다.

산입되지 않는 기간언제 생기나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 기간질병으로 신청한 경우
사업장·의료기관 조사 기간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한 경우
공단의 진찰 요구에 따른 진찰 기간상태 확인이 필요한 경우

즉 조사가 시작되면 시계가 멈춥니다. 7일이라는 숫자는 조사가 필요 없는 사건의 기준이고, 대부분의 사건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사고와 질병이 갈립니다

사고로 다친 경우질병으로 신청한 경우
판정위원회거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거칩니다
조사경위가 분명하면 짧습니다업무 이력을 봐야 합니다
실제 기간몇 주몇 달

질병으로 신청하시면 소속기관장이 7일 이내에 판정위원회에 심의를 의뢰하고, 판정위원회는 20일 이내에 심의해 결과를 통지합니다. 여기에 한 차례 10일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질병은 이 단계에서만 한 달이 지나갑니다. 그 앞에 조사 기간이 붙고, 필요한 자료를 다시 요청받으면 또 늘어납니다.

오래 걸리는 진짜 이유

기간이 늘어나는 사건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자료가 부족한 경우입니다.

  • 재해 경위가 본인 진술뿐이고 목격자나 기록이 없습니다.
  • 질병인데 업무 이력 자료가 정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 회사가 확인을 미루거나 다르게 진술합니다.

세 번째가 생기면 조사가 길어집니다. 공단은 양쪽 진술이 다르면 확인을 더 하게 되고, 그동안 결정은 나오지 않습니다.

신청하신 분이 확인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