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근로자 30명 미만인 일반 사업장이라면 산재로 처리해도 그 사고 때문에 보험료율이 오르지 않습니다. 사고 실적을 요율에 반영하는 개별실적요율 제도가 이 규모에는 적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후 사업 규모가 기준을 넘으면 과거 3년의 보험료와 보험급여액이 산정에 영향을 주므로, 사고 당시 인원만으로 앞으로까지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직원이 다쳤을 때 산재 신청을 망설이는 이유는 대부분 다음 해 보험료가 오를 것 같다는 걱정입니다. 하지만 보험료에 미치는 영향은 사업 규모와 업종, 보험관계 성립 기간, 재해 유형에 따라 달라집니다. 영향을 확인하지 않은 채 공상처리부터 결정하면 산업재해조사표 제출 의무나 은폐 위험을 놓칠 수 있습니다.

사고 실적은 개별실적요율에서 반영합니다

개별실적요율이 무엇인가

사업장의 사고 실적에 따라 산재보험료율을 조정하는 제도가 개별실적요율입니다. 기준일 이전 3년간의 산재보험료와 산재보험급여 금액의 비율 등을 따져 다음 보험연도의 요율을 조정합니다.

그리고 이 제도는 모든 회사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우리 회사가 대상인지 먼저 봅니다

구분개별실적요율 적용 여부
건설업·벌목업을 제외한 사업, 상시근로자 30명 미만적용되지 않습니다
건설업·벌목업을 제외한 사업, 상시근로자 30명 이상보험관계 성립 기간 등 다른 요건도 확인합니다
일괄적용을 받는 건설업해당 보험연도의 2년 전 보험연도 총공사금액이 60억 원 이상인지 등을 확인합니다

30명 미만의 일반 사업장은 사고를 산재로 처리해도 해당 보험급여가 개별실적요율 산정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30명 이상인 경우에도 매년 6월 30일 현재 보험관계가 성립한 뒤 3년이 지났는지 등 추가 요건을 봐야 합니다.

적용 대상이어도 산정에서 제외되는 급여가 있습니다

요율에 반영되지 않는 재해

상시근로자 30명 이상이고 다른 적용 요건도 충족하더라도, 아래 재해에 대한 보험급여액은 보험수지율 산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재해 유형요율 반영
업무상 사고원칙적으로 반영되지만 법정 제외 사유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업무상 질병보험급여액이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출퇴근 재해산정에서 제외됩니다

보험료가 실제로 오르려면

개별실적요율이 할증되려면 아래 조건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1. 사업장이 업종별 규모와 보험관계 성립 기간 등 적용 요건을 충족하고
  2. 지급된 보험급여액이 보험수지율 산정에 포함되고
  3. 산정된 보험수지율이 할증 구간에 해당해야 합니다

건설업은 사정이 다릅니다

건설업은 총공사금액 기준을 봅니다

건설업은 상시근로자 30명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일괄적용을 받는 건설업 가운데 해당 보험연도의 2년 전 보험연도 총공사금액이 60억 원 이상인지와 보험관계 성립 기간 등 별도 요건을 확인합니다.

PQ 평가는 산재 처리 여부 하나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건설업체의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에서는 사고사망만인율 등 산업재해 관련 지표와 산업재해 발생 보고의무 위반 실적이 신인도 평가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산재를 신청했다는 사실 하나가 곧바로 같은 불이익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해당 공사의 평가 기준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보고의무 위반이나 은폐는 산재보험료와 별개의 법적 책임과 입찰상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보험료나 PQ 영향을 줄이려는 판단이 오히려 더 큰 위험을 만들 수 있습니다.

공상처리는 대안이 되지 않습니다

보험료가 오를까 걱정해 공상처리로 넘기는 경우가 있는데, 이건 문제를 옮기는 것일 뿐입니다. 공상으로 처리해도 산업재해조사표 제출 의무는 그대로 남습니다.

공상으로 넘겼을 때결과
보험료 부담개별실적요율 적용 대상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조사표 제출 의무그대로 남습니다
미제출 시1차 700만 원부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숨길 의도가 인정되면은폐로 별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보험료 영향을 확인하지 않은 채 공상처리만 하면 조사표 미제출이나 은폐라는 별도 위험을 떠안을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급여가 개별실적요율에 반영되는지는 업종, 사업 규모, 보험관계 성립 기간과 재해 유형에 따라 달라집니다. 사고 당시 인원만 보고 단정하지 말고 적용 보험연도의 기준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