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근로자 30명 미만인 일반 사업장이라면 산재로 처리해도 그 사고 때문에 보험료율이 오르지 않습니다. 사고 실적을 요율에 반영하는 개별실적요율 제도가 이 규모에는 적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후 사업 규모가 기준을 넘으면 과거 3년의 보험료와 보험급여액이 산정에 영향을 주므로, 사고 당시 인원만으로 앞으로까지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직원이 다쳤을 때 산재 신청을 망설이는 이유는 대부분 다음 해 보험료가 오를 것 같다는 걱정입니다. 하지만 보험료에 미치는 영향은 사업 규모와 업종, 보험관계 성립 기간, 재해 유형에 따라 달라집니다. 영향을 확인하지 않은 채 공상처리부터 결정하면 산업재해조사표 제출 의무나 은폐 위험을 놓칠 수 있습니다.
사고 실적은 개별실적요율에서 반영합니다
개별실적요율이 무엇인가
사업장의 사고 실적에 따라 산재보험료율을 조정하는 제도가 개별실적요율입니다. 기준일 이전 3년간의 산재보험료와 산재보험급여 금액의 비율 등을 따져 다음 보험연도의 요율을 조정합니다.
그리고 이 제도는 모든 회사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우리 회사가 대상인지 먼저 봅니다
| 구분 | 개별실적요율 적용 여부 |
|---|---|
| 건설업·벌목업을 제외한 사업, 상시근로자 30명 미만 | 적용되지 않습니다 |
| 건설업·벌목업을 제외한 사업, 상시근로자 30명 이상 | 보험관계 성립 기간 등 다른 요건도 확인합니다 |
| 일괄적용을 받는 건설업 | 해당 보험연도의 2년 전 보험연도 총공사금액이 60억 원 이상인지 등을 확인합니다 |
30명 미만의 일반 사업장은 사고를 산재로 처리해도 해당 보험급여가 개별실적요율 산정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30명 이상인 경우에도 매년 6월 30일 현재 보험관계가 성립한 뒤 3년이 지났는지 등 추가 요건을 봐야 합니다.
적용 대상이어도 산정에서 제외되는 급여가 있습니다
요율에 반영되지 않는 재해
상시근로자 30명 이상이고 다른 적용 요건도 충족하더라도, 아래 재해에 대한 보험급여액은 보험수지율 산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재해 유형 | 요율 반영 |
|---|---|
| 업무상 사고 | 원칙적으로 반영되지만 법정 제외 사유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
| 업무상 질병 | 보험급여액이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
| 출퇴근 재해 |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
보험료가 실제로 오르려면
개별실적요율이 할증되려면 아래 조건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사업장이 업종별 규모와 보험관계 성립 기간 등 적용 요건을 충족하고
- 지급된 보험급여액이 보험수지율 산정에 포함되고
- 산정된 보험수지율이 할증 구간에 해당해야 합니다
건설업은 사정이 다릅니다
건설업은 총공사금액 기준을 봅니다
건설업은 상시근로자 30명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일괄적용을 받는 건설업 가운데 해당 보험연도의 2년 전 보험연도 총공사금액이 60억 원 이상인지와 보험관계 성립 기간 등 별도 요건을 확인합니다.
PQ 평가는 산재 처리 여부 하나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건설업체의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에서는 사고사망만인율 등 산업재해 관련 지표와 산업재해 발생 보고의무 위반 실적이 신인도 평가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산재를 신청했다는 사실 하나가 곧바로 같은 불이익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해당 공사의 평가 기준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보고의무 위반이나 은폐는 산재보험료와 별개의 법적 책임과 입찰상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보험료나 PQ 영향을 줄이려는 판단이 오히려 더 큰 위험을 만들 수 있습니다.
공상처리는 대안이 되지 않습니다
보험료가 오를까 걱정해 공상처리로 넘기는 경우가 있는데, 이건 문제를 옮기는 것일 뿐입니다. 공상으로 처리해도 산업재해조사표 제출 의무는 그대로 남습니다.
| 공상으로 넘겼을 때 | 결과 |
|---|---|
| 보험료 부담 | 개별실적요율 적용 대상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
| 조사표 제출 의무 | 그대로 남습니다 |
| 미제출 시 | 1차 700만 원부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 숨길 의도가 인정되면 | 은폐로 별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
보험료 영향을 확인하지 않은 채 공상처리만 하면 조사표 미제출이나 은폐라는 별도 위험을 떠안을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급여가 개별실적요율에 반영되는지는 업종, 사업 규모, 보험관계 성립 기간과 재해 유형에 따라 달라집니다. 사고 당시 인원만 보고 단정하지 말고 적용 보험연도의 기준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노무관리팀 김태형 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