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보다 급한 것이 생활비인 경우가 많습니다. 휴업급여는 요양으로 일하지 못한 기간에 하루당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합니다. 다만 언제부터 들어오는지와 금액이 얼마인지에서 실제로 많이 어긋납니다.

하루당 평균임금의 70%입니다

무엇을기준
지급 대상 기간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
하루당 금액평균임금의 100분의 70
3일 이내인 경우지급하지 않습니다

근거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2조입니다. 근로기준법의 휴업보상이 평균임금의 60%인 것과 비교하면 산재 쪽이 더 높습니다.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기준이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치료를 받고 있어도 일을 하고 있으면 그 기간은 대상이 아닙니다.

금액은 평균임금에서 갈립니다

70%라는 비율은 정해져 있으므로, 실제 금액은 평균임금을 얼마로 잡느냐에서 결정됩니다.

평균임금은 사고가 난 날 이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그래서 다음 경우에 다툼이 생깁니다.

  • 연장·야간 수당이 많았는데 기본급만으로 계산된 경우
  • 상여금이나 연차수당이 빠진 경우
  • 사고 직전 몇 달만 일이 적었던 경우
  • 임금의 일부를 현금으로 받아 자료가 없는 경우

여기서 하루 몇만원이 갈리고, 그것이 치료 기간 내내 곱해집니다. 6개월을 쉬면 180일이 곱해지는 것이라 처음에 잘못 잡히면 차이가 큽니다.

언제부터 들어오나

여기서 가장 많이 막힙니다. 승인이 난 뒤에 소급해서 받습니다.

즉 신청하고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에는 들어오지 않습니다. 사고는 몇 주, 질병은 몇 달이 걸리는 것이 보통이라 그 기간을 스스로 버텨야 합니다. 왜 그렇게 걸리는지는 산재 신청하면 결과가 언제 나오나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승인이 나면 그동안의 기간이 한꺼번에 지급됩니다. 못 받는 것이 아니라 늦게 받는 것입니다. 이 구조를 모르고 「안 나오는가 보다」 하고 포기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청하신 분이 확인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