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휴업급여는 업무상 부상·질병의 요양 때문에 실제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지급됩니다. 기본 금액은 1일 평균임금의 70%입니다. 다만 산재 요양이 승인됐다고 모든 날짜의 급여가 자동으로 확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휴업급여 청구서에 청구기간과 취업·임금 지급 여부를 정확히 적어야 합니다.

세 가지를 충족해야 합니다

확인 항목판단 기준
업무상 재해공단이 승인한 업무상 부상·질병의 요양 또는 재요양인지
취업하지 못한 기간치료 사실만이 아니라 요양 때문에 일을 하지 못했는지
기간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3일을 초과하는지

산재보험법 제52조는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3일 이내이면 휴업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법 문언은 총 미취업기간이 3일 이내인 경우를 제외하는 것이므로, 4일 이상인 사건에서 첫 3일을 언제나 빼고 청구해야 한다고 단정하지 말고 실제 청구 가능 기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입원했다고 무조건 인정되거나 통원했다고 무조건 제외되는 것도 아닙니다. 청구하려는 각 기간에 요양과 취업 불가 사이의 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반대로 원래 직무가 아닌 다른 업무, 다른 사업장 근무, 자영업을 한 사실도 취업 여부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예상 금액은 이렇게 계산합니다

기본 1일 휴업급여 = 공단이 산정한 1일 평균임금 × 70%

평균임금은 원칙적으로 사고 발생일 등 산정 사유가 발생하기 전 3개월의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눕니다. 월급의 70%를 단순히 30일로 나누는 방식과 결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

다음 항목이 빠지면 평균임금과 휴업급여가 낮아질 수 있습니다.

  •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 정기적으로 지급된 수당
  • 산정 대상이 되는 상여금과 연차수당
  • 임금대장에는 없지만 통장 내역 등으로 확인되는 임금

공단의 평균임금 산정내역과 실제 급여명세서가 다르다면 산재 평균임금 정정 절차를 먼저 확인하십시오.

저소득 근로자는 70%보다 높아질 수 있습니다

평균임금의 70%가 언제나 최종 지급액은 아닙니다. 산재보험법 제54조는 일정한 저소득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90% 또는 최저 보상기준·최저임금과 연동한 기준을 적용하도록 정합니다.

61세 이후에는 고령자 지급기준이 적용될 수 있고, 재요양 중인 경우에는 재요양 당시 임금을 기준으로 하는 별도 산식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령이 61세 이상이거나 재요양, 일용직·특수형태 근무라면 70%만으로 최종 금액을 확정하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청구는 이 순서로 준비합니다

산재 요양 승인 여부를 확인한 뒤 휴업급여·상병보상연금 청구서를 공단에 제출합니다. 근로복지공단은 방문·우편·팩스 청구를 안내하고 있으며, 온라인 이용 가능 범위는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순서확인할 내용
1승인된 요양기간과 실제 취업하지 못한 기간을 달력에 구분
2청구기간 중 근무·자영업·임금 지급 사실 확인
3휴업급여 청구서에 청구기간과 계좌정보 작성
4임금대장·급여명세서와 상여금·연차수당 자료 준비
5제출일과 제출자료 목록을 보관하고 공단 접수 여부 확인

근로복지공단의 휴업급여 청구 안내는 재해 발생월을 포함한 이전 4개월 임금대장과, 해당하는 경우 이전 12개월의 상여금·연차수당 자료를 안내합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공단의 보완 요구에 따라 추가 자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제출 전 체크리스트

  • 요양 승인번호와 승인된 요양기간을 확인했다.
  • 청구 시작일과 종료일, 총일수를 달력으로 계산했다.
  • 근무한 날과 급여를 받은 기간을 따로 표시했다.
  • 최근 임금대장·급여명세서·통장 입금내역을 대조했다.
  • 상여금·연차수당·각종 수당 자료를 확인했다.
  • 회사와 합의하거나 다른 배상금을 받은 사실을 정리했다.
  • 제출한 서류와 접수일을 기록해 두었다.

승인 전 기간도 청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휴업급여는 산재 요양이 승인되고 휴업급여 청구가 인정되면 승인된 요양기간 중 실제 취업하지 못한 과거 기간도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처리기간 동안 자동으로 입금되는 것은 아니며 청구가 필요합니다. 산재 결정이 오래 걸리는 이유와 진행상황 확인 방법은 산재 처리기간 안내에 정리했습니다.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원칙적으로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법 제112조에 따른 시효는 급여별 발생 시점과 청구 경과를 따져야 하므로 과거 휴업기간이 있다면 미루지 말고 청구 여부를 확인하십시오.

산재 휴업급여 지급 흐름 — 사고·발병에서 신청과 심사 대기를 거쳐 승인 뒤 인정된 휴업기간의 급여를 청구하는 과정
산재 휴업급여 지급 흐름 — 사고·발병에서 신청과 심사 대기를 거쳐 승인 뒤 인정된 휴업기간의 급여를 청구하는 과정

치료 중 일부만 일하면 부분휴업급여를 확인합니다

요양 중 일정 기간이나 단시간 일했다고 해서 모든 휴업급여가 바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산재보험법 제53조는 일정 요건을 갖추면 부분휴업급여를 지급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부분휴업급여를 받으려면 다음 두 요건을 모두 확인해야 합니다.

  1. 취업한 사업과 업무, 근로시간이 정해져 있을 것
  2. 취업하더라도 치유가 늦어지거나 상태가 악화되지 않는다는 의사 소견이 있을 것

지급액은 원칙적으로 해당일의 평균임금에서 그날 받은 임금을 뺀 금액의 80%입니다. 근무를 시작하기 전에 주치의 소견, 업무 내용과 시간, 받을 임금을 정리해 공단에 지급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재활치료를 받는 산재 근로자가 업무에 복귀하지 못한 채 휴업기간을 보내는 모습
재활치료를 받는 산재 근로자가 업무에 복귀하지 못한 채 휴업기간을 보내는 모습

장기요양이면 지급 종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휴업급여 지급 기간은 승인된 요양기간과 취업하지 못한 상태를 함께 봅니다. 다만 요양을 시작한 지 2년이 지나도 치유되지 않고 중증요양상태등급 1급부터 3급에 해당하면서 취업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휴업급여 대신 상병보상연금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복귀 압박이나 회사 합의 제안을 받았다면 지급액만 보지 말고 치료 상태와 합의 범위를 구분해야 합니다. 특히 같은 사유로 민사상 배상이나 다른 보상을 받으면 산재보험 급여와 조정될 수 있으므로 산재 합의금과 보험급여의 관계도 함께 확인하십시오.